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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10%내는게 맞아요?
그래서 집을 거의 올수리를 하게되서 그 세부내용 적고 견적 천오십만원에 합의봤거든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었고 계약금으로 백만원 먼저 주었구요.
그런데 제 짧은소견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거 같은데...
물론 인테리어 업자는 소득이 드러나게 되니까 세금을 더 물어야 할테고..(싫으신건 당연;;)
돈이 연관된 문제이니까 미리 계약할때 현금영수증 끊어주느냐, 아님 현금영수증 안하는 데신
좀더 가격을 빼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깜빡햇어요;;
며칠후에 다시 이야기 꺼낼 기회가 되어서 현금영수증 끊어주시는거죠 하고 넌지시 여쭤보았는데
아 물론 끊어줄수는 있다. 근데 세금 10%는 저희쪽에서 (구매자쪽) 내야하는건데 왜 끊으려고하냐?
이러셔서 좀 헷갈리고 멍했답니다 (저 세금이나 이런쪽 상식이 부족한거 같아요-_ㅜ)
저희집 소득공제 몰아주는 사람이 말단 공무원이고.. (가족중에 한명한테 몰아주는게 좋다고해서)
세금 공제 받으려면 무조건 현금영수증 같은거 많이 확보해 놓는게
좋은줄 알고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른가요?
오히려 현금영수증 받아놓으면 불리한 경우가 있다던가...(액수가 천만원 단위이니 크잖아요.)
소득공제에 대해 아직도 아리송송한게.. 제작년엔 열심히 모아서 서류 냈더니 15만원인가 돌려받았는데
작년엔 열심히 모아서 냈더니 (액수야 비슷비슷한거 같은디) 오히려 저희가 2만원을 세금으로 물었구요;;
그리고 보통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현금영수증 안끊어주는게 관례인지요?
인테리어 공사 해보신분들.. 이런부분 어찌 하셨었는지 경험담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아리송하거나 모르는부분은 맨날 82쿡만 믿고있어요 ㅎㅎ
82님들 없으면 어찌했을지..^^;;
1. 긴허리짧은치마
'08.8.2 6:28 PM (124.54.xxx.148)예..저희도 현금영수증 못받았어요.
저희같은경우 견적당시에 아랫부분에 써있더군요. 조그맣게
"부가세별도"이렇게요.
원래는 부가세별도로 받아야한다 이거지요.
가격도 좀 후려쳐서 하기도 했고. 공사해놓은거 잘 해놓았길래 더이상 말 안했구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예민한 부분이니 현금영수증 받기 어렵지 않으실까 싶어요.2. ...
'08.8.2 6:31 PM (211.245.xxx.134)영수증을 끊으면 소득이 노출돼서 꺼리기도 하겠지만 10% 붙이는건
공급자가 부가세를 받아서 세무신고를 해야해서라고 압니다.
수입이 노출돼서 내게 되는 소득세와는 별도예요3. 노을빵
'08.8.2 6:48 PM (211.236.xxx.104)인테리어비용산출이 좀 단순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겠네요
사업주가 직원을 데리고 하는게 아니라, 재료비용과 일당잡부에게 주는 인건비등...
애초에 계약할때 비용을 낮게 책정하느라, 부가세를 별도로 산출한거같구요
사업주와 협의해서 , 적정선으로 끊도록 유도해보는게 낫지 싶네요4. 부가세
'08.8.2 8:25 PM (121.149.xxx.17)공사대금은 부가세별도로 견적주는거 대부분이구 영수증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부가세별도로 해서 공사대금의 10퍼센트 청구합니다
5. 무식이
'08.8.2 9:55 PM (221.143.xxx.179)대부분 공사업체들이 세금제외하고 견적을 내줍니다.
처음부터 세금 합산하여 견적 내면 다른곳(세금제외한곳)에 비해 견적비용이 높아서 대부분 세금 제외하고 말함니다.
정식으로 카드사용 하신다고 세금 포함하면 보통 14-6프로 까지 견적비용이 올라가요.
한 5년전 이야기 임니다. 건축업 그만 둔지 5년 돼어서요 ㅎㅎ;;6. 내역서
'08.8.2 11:58 PM (211.41.xxx.195)보시면 어딘가 모서리에 VAT 별도 라는 표기도 있을걸요.
저다닐땐 (저도 관둔지 4년넘어서--;) 아예 표시가 따라다녔어요.
왜 어떤 식당보면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있잖아요. 계산할때 메뉴판금액에 10%더해서 내구요. 그거랑 비슷한데 메뉴판가격만 받는거지요.
그리고 굳이 소득공제를 소득 낮은 식구한테 몰아주느라고 끊어야할정도는 아닌거같네요.
또, 소득공제에서 현금이나 카드 금액이 그다지 큰 비중요인이 아니라 (다른 공제요인이 더 크죠) 다른 요인에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신거같아요.7. 뽐뽐
'08.8.3 10:24 AM (220.116.xxx.250)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흔히 고가의 제품에 붙는 특소세(특별소비세)도 소비세구요. 소비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게 원칙이예요.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이구요.
내가 소비하는 것에 부가된(더해진) 부가가치만큼 세금을 내는거죠.
고로, 사업자는[ 매출금액 - 매입금액(원가)]*10%를 부가가치세로 내게되요.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가 부가가치이고, 그부분에 대한 세금은 매출을 일으킨 소비가가 부담을 하는것이지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많이 끊을수록 지인이신 공무원분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소득공제가 총급여(간단히 생각하면 연봉개념)의 10%를 초과하는 카드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금액으로 인정해주는데,
아주 단순하게 예를들면 연봉 2000만원이신 분이 카드를 300백만원 쓰면 2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되요 / [300만원 - (2000만원 * 10% )]*20% = 20만원
근데 여기에 또 세율(소득 구간에 따라서 틀리나, 공무원의 경우 대부분 8% 넘지 않죠)을 곱하면
16천원 공제를 받게되요.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300만원 썻는데 정작 현금으로 절약되는 금액은 16천원이예요.
그니까 원글님이 1500만원 현금 영수증을 끊으시고 1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게 되면....
지인의 절약되는 소득세보다 부담하시는 부가가치세가 훨씬 크게 되는거죠.
그러나, 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보다는
본인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4대보험 등등 추가되는 부담이 좀 크죠)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혹은 V.A.T별도)라는 말이 없으면
원칙은 총 견적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거예요.
총금액 나누기 1.1이 현금영수증을 끊을 금액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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