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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대기업운운하며

열받은 엄마 조회수 : 631
작성일 : 2008-08-02 15:10:30
임아트~~에서 행사를하더라구요..선물도 많이 주겠다....애가 한글 배워야할나이가 훌쩍지났는데

엄마가 머하는거냐...식으로 울아기 30개월인데..요새 아무것도 안해서 저도 좀 그랬는데

선생님 오는 호기심깨치기를 등록했어요...처음 1대1 선생님과 의 수업일지라 걱정도 되고

만약 애가 적응을 못할경우 어떻하냐...환불은 되는지 의무계약기간이 있는지 확인했지요

자기들을 어찌보느냐 대기업 웅진이다..부터 시작해서 읊어대길래 저는 일단 믿고 카드로 아이 교육비 한달치를 냈어요..

그런데 그후 연락도 안오고 선생님도 안오고..환불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힘없는 소비자들을 이런식으로 우롱해도 되는지 그냥 배째라식이니...참...

그리고 그 선생들 왜그리 말들은잘하는지 말로 이겨지지가 않더라구요..지들이 잘못해놓고도

애가 돈으로 보이니 환불은 못해주겠다는 말만 하고..해튼 속상했어요...

소비자 보호원에 글 올려놨는데 잘해결되야 할텐데 걱정이에요...

님들도 절대 먼저 수업료 내지말고 저처럼 당하지마세요...ㅠㅠ
IP : 121.183.xxx.1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딴소리..
    '08.8.2 3:15 PM (220.76.xxx.178)

    30개월이믄 한글 배워야할 나이가 훌쩍 지난건가요?
    참 별꼴이네요..

  • 2. 환불받을수 있어요
    '08.8.2 3:30 PM (121.155.xxx.3)

    제 얘기 예요.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환불받으세요.
    처음엔 절대 환불 안된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야 한다.

    그래서 소보원 상담받아본결과 저 같은 경우는 받은 사은품도 없고 약정계약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7월되기전에 . 웅진본사와 청주지점 카드회사 이렇게 세곳으로 보냈구요 비용은 만원정도 들었어요.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니 두가지 조건을 내걸더라구요 50% 환불과 교재만 받는 조건으로 두가지 다 안한다고 하니

    7월이 됐다고 하면서 1/5은 내라고 하더라구요 난 교재 받은게 없기때문에 줄수 없다 100% 환불해달라.

    처음에 50%나 위약금 내고 라도 해지하고 싶다고 할때는 않된다고 하니 내용증명 보내니 달라지더라구요.

    완강하게 안된다고 하니 10% 제하고 돌려준다고 해서 돌려받았는데 알고보니 그 10% 도 내지 않아도 되는거더라구요.



    환불 해달라고 하고 안해준다면 그냥 웅진본사랑 담당지점 카드로 결재했다면 카드회사 이렇게 내용증명 작성해서 보냈어요.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주전에 의사를 밝히면 해약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내용증명 내용은

    내용증명서

    웅진씽크빅 한글깨치기,생각깨치기 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수신:

    (1)웅진씽크빅 대표이사-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35-1

    (2) 웅진씽크빅 계약지점 주소 적으세요

    (3) 삼성카드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은석빌딩 본관12F 철회항변국 담당자(전 삼성카드로 결재했기에)



    발신: 아무개 - 주소 ( 본인주소)


    물품구입내역

    - 일자: 2008년 6월24일

    - 장소: 계약한 장소

    -금액: 한글깨치기+생각깨치기 64,000원*2 = 128,000원을 삼성카드로 결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 아무개는 2008년 6월 10일 웅진씽크빅 방문교사 ㅇㅇㅇ 선생님과 2주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6월 24일 추가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7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철회하려고 웅진씽크빅과 통화하였고 웅진씽크빅에서는 웅진씽크빅 남부지부와 연락하라고 해 ㅇㅇㅇ선생님과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ㅇㅇㅇ선생님은 만약 취소를 하게된다면 자기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취소를 해줄수 없다고 하셨고 계약서 뒷면의 계약약관 제8조나 제9조는 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냐고 하니 담당팀장님과 통화를 해보셔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0일 오전에도 연락이 오지 않아 웅진씽크빅과 통화한후 남부지부의 연락처를 알수 있었고 팀장님과 통화를 할수 있게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철회를 할수없다며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니 가르쳐주지 않으시더군요.

    이에 웅진씽크빅으로 통화후 주소를 알고 웅진씽크빅 지사에서는 계약해지의 마음이 없는거 같아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에 계약서 복사본을 같이 첨부합니다.



    2008년 6월30일

    통지인 아무개 (인)

  • 3. 백하비
    '08.8.2 3:47 PM (124.216.xxx.250)

    아이들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나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환불 받으세요.
    저런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됩니다.

  • 4. 어머
    '08.8.2 6:16 PM (116.36.xxx.193)

    어머 완전 웃기네요 저도 이마트에서 애보고 한글 어쩌고 하길래
    우리애는 한글 떼었다고 하니 웅진국어인가를 5살짜리보고 하라고해서
    갈등하다 그냥 안하구 왔는데 카트 꽂아두는데까지 쫓아와서 제발 해달라던데..
    안하길 정말 잘했네요
    그때 갈등하다 결제할뻔했는데
    뭐 그런데가 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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