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사무국 날짜 : 08-07-28 13:52 조회 : 88
SDe2008072800_기자회견_쇠고기반입.hwp (61.5K), Down : 6, 2008-07-28 13:58:03
내일(7/29) 새벽, 이명박 표 쇠고기(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내장 등)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오늘(7/28) 오후 1시에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뼈, 내장 등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 규탄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재협상뿐
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타결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첫 번째 쇠고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100만 촛불대행진을 비롯하여 80여 차례가 넘는 촛불시위를 통해 재협상을 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패, 군화발, 물대포로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검찰을 동원하여 PD수첩과 네티즌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떼밀려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에 수입되는 이명박표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전면 수입허용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된 것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안구, 삼차신경절, 등뼈 등은 더 이상 SRM이 아니다.
특히 2차 추가협의 결과 "머리뼈의 뼈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수입되도록 허용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농림부의 전문가보고서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곱창이나 막창은 유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물론 동물의 사료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선진회수육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혼입될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이러한 위험한 부위의 수입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축산업자들이 원했던 것에 불과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다. 한미 FTA 협상이 끝난 지난해 5월 미국 축산업자들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생산 과정증명(PV)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추가협상으로 얻어냈다는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규제 프로그램 중 에서도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보다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생산 과정 증명을 받음(USDA Process Verified)"라는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질 최소한의 의무인 검역조차 이제 기업들의 프로그램에 내어준 것이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넷째 30개월령 미만의 실효성도 사실상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일본의 EV 프로그램은 20개월령 미만의 월령감별을 치아감별법만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력추적제 등을 미국정부가 보장하게 하여 그 월령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운영하는 30개월 월령 미만 QSA 프로그램은 오직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분이다.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잠정 조치라는 말은 "지금은 촛불 시위 때문에 곤란하다. 촛불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뜻 이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한 이후 30개월 미만의 SRM,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종합선물세트를 모두 수입할 예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앞세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불행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시 미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출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 없이는 부시 대통령의 8월 초 한국 방문은 한국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이며, 유통저지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무효, 전면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2008.7.28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별첨1. 광우병 국민 감시단 사업 계획
1.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활동 목표 및 방향
1) 국민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재협상 추진
2)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홍보 선전
3) 안전한 식탁, 먹을거리 보장을 위해 모든 쇠고기의 이력 추적제 법제화 및 전수조사 추진
4)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국회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법제화, 지방의회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공급식 제한에 대한 조례 등 법제도 마련 사업 추진
2.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구성 및 계획
1)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 구성
① 명칭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 (약칭 ‘광우병국민감시단’)
② 발족 : 부문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합니다.
③ 감시단을 모집합니다!
* 참여 방법
- 해당 부문단체나 지역본부로 연락해 함께 활동하거나, 인터넷 감시단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감시단 참여시 필요 사항
: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결합 가능한 날짜(또는 요일), 결합 가능한 감시단 영역(학교급식 감시단, 생활 감시단, 인터넷 감시단…) 등
2) 활동 계획
① 광우병 전수 조사 및 미국산 쇠고기 공공급식 금지 조례 제정
- 감시단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명운동본부 등을 구성하여 조례 제정 촉구 서명운동 진행
- 모범 지역 선정하고 집중 사업 추진
② 3불 운동 (안팔고 안사고 안먹기) - 유통 저지 사업
- 수입업체, 유통업체, 대형마트, 학교급식, 병원 등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및 사용 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 사용한다고 답하거나 답변이 없을 시, 해당 사업장 등에서 대응 사업을 전개합니다.
- 부문/지역별 국민감시단 활동에서 <광우병 잡는 날> 집중 날짜를 선정해 3불 운동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③ 미국산 쇠고기 안전지대 선언
- 미국산 쇠고기 청정지대 지역별 / 부문별 선언
- 지자체 및 지방자치 의회 압박 사업
- 부문/지역의 특성에 맞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반대 선언’을 진행합니다.
=> 학부모 선언, 어린이 선언, 어머니 선언, 도민 선언 등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
- 선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1천원의 선언비를 내고, 스티커 또는 뺏지를 받습니다.
- 선언운동을 진행하면서, ‘광우병국민감시단’ 확대 사업을 병행합니다.
④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협약 사업
- 미국산 쇠고기 판매 업소나 마트 등에 대한 감시, 제보, 대응 활동을 전개합니다.
- 해당 업체에 항의하고, 국민감시단 사무국에 제보합니다.
- 해당 업소나 마트 등의 홈페이지나 전화, ‘고객의 소리’란에 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⑤ ‘광우병 잡는 날’ - 집중 캠페인
- 매주 1회 집중 실천의 날을 정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전국 동시다발 진행. 실정에 맞게 하루 진행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⑥ 인터넷 실천
- 각종 까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감시단 활동과 3불 운동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실천을 진행합니다.
- 유통 감시 활동
3.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막기 위해 이렇게 합시다!
1) 미국산 쇠고기 3不운동(안사고, 안먹고, 안팔기)을 실천하고, 3不 선언운동을 진행합시다.
2) 가족·친구·직장 동료들과 광우병에 대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립시다.
3) 광우병,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합시다.
4) 학교급식, 병원급식 등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을 제지하고 이를 감시합시다.
5) 대형마트, 식당 등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는 업체를 모니터하고,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 및 원산지 허위표시를 제보·항의합시다.
6)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과정을 추적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합시다.
7) 차량스티커, 내 집 앞 스티커, 현수막 등을 부착합시다.
8) 우리지역 ‘광우병잡는 날’ 집중 캠페인 및 촛불문화제, 집회에 참여합시다.
별첨2. <광우병 안전지대를 위한 소비자 행동> 사업 계획
1. 개요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쇠고기 정국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재 및 사회 가계의 리더쉽 부재 등 여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안전한 식탁 및 검역주권을 요구하는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도 정부는 여전히 졸속추가협상과 사법적강경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또한 촛불정국이 2달 이상 변화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국민의 이해와 수용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나, 정부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렇기에 광우병국민대책회와 수많은 국민이 진행한 거리 촛불을 더 진화하고 발전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다중이 실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불매운동 및 감시활동이 새로운 모색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넘어 안전한 식탁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일상 생활공간에서 미국산 쇠고기 소비 저지 활동을 조직하고, 미국산 쇠고기 자유지대의 조직 및 확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를 통한 압박,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검역주권 법제도 입법화 등을 통해 국민우려를 제도화 시킬 수 있는 활동의 조직이 필요하다.
2. 불매운동의 방향
1) 불매운동의 목표
- 원하지 않으면 안 먹을 권리 확보,
- 원산지를 알 수 있는 권리 확보
- 안전한 식탁을 위한 검역주권 확보와 유통이력제 의무화와 사료규제의 실행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
2) 불매운동의 기조
- 새로운 방식의 촛불 확산 및 확대 발전
-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생활의 촛불, 풀뿌리 불매 운동
- 강력한 불매, 개인 불소비 결의, 똑똑한 소비자 실천
- 불매운동은 광우병 쇠고기 유통문제의 심각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연대
- 잘못된 협상, 광우병 위험에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
- ‘정의로운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 불매운동은 우리의 권리다
- 전면 재협상을 이룬다. 꼭
3. 불매운동의 방향 및 방식
1) 불매운동 방향
- 기업별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관련 기업체(유통, 가공, 외식, 급식 중심)
- 공간별 : 대형 급식공간(학교, 보육시설 등)
- 개인별 : 촛불시민 생활백서 - 광우병 위험 쇠고기 불매를 위한 소비자 안전행동 실천지핌
- 지자체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매 조례 제정 등 관련 법·제 개정 활동
2) 불매운동 방식
- 기업체, 급식공간 등 광우병 위험 쇠고기 판매 금지를 위한 서약운동
=> 이후 서약된 곳은 언론보도, 불매 사이트, 시민단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이와 동시에 온라인 공간에서도 서약실천운동 전개하고, 누리꾼들의 기발하고 재미난 아이디어를 모아내어 진행하며, 누리꾼이 자기 생활공간의 자발적 감시자 역할 수행토록 지원
-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전개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지켜내기 위한 대중적인 실천활동 전개
-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4. 실천 계획 - 일상적 저항의 조직화
- 개인-가정-생활-작업장 등 전 공간에서 광우병 안전지대를 위한 소비자 행동 실천
- 개인과 단체 등 구체적 실천을 위한 포괄적 불매 프로그램 매뉴얼 확산
1) 촛불시민 생활백서 제작 배포 :
- 각 대상(개인/ 직장인 / 초중고/ 주부 / 의원 등) 및 지역(급식장소/ 마트/ 정육점/ 식당 등)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불매를 위한 촛불시민 생활백서 제정
- ‘말 한마디 운동(청주 사례)’과 같이 대중적으로 진행 가능한 실천프로그램 확산
예)
-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의무화를 위한 서명
-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실천내용 전개
(예, 대형마트 불매운동, 원산지 묻기, 한마디 운동, 불매 현수막 달기 등등)
- 촛불배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판매 반대 장바구니 등 개인 활동 지원
- 문패, 작은 간판, 스티커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 집단급식 및 대량 유통단위 대상 불매 서약 선언
- 개인 - 지자체 - 급식단위 - 유통단위를 대상으로 표준 서약서 작성 및 서약 운동 진행
- 장기적으로 지역별 모니터링 모임 구성 및 검수단 교육 시행
- 미국산 쇠고기 불/판매 관련 온라인상 기록 DB 구축 필요
[민우회 서약운동 계획]
(1) 미 쇠고기 단체급식 사용 안하기 서약운동
• 1차 : 초·중·고·특수학교, 대학교, 서약운동 및 모니터
- 서약서 발송 및 수거 : 7월 10일 ~ 7월 31일
- 참여 기관 및 불참 기관 발표 : 7월 말 또는 8월 초
- 모니터 : 9월 이후 지속화
- 대상지역 : 1차적으로 서울시(강남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양천구), 경기도(고양, 군포, 안양, 의왕), 인천, 강원도(원주, 춘천), 경남(진주) ▷ 장기적으로 전 지역으로 동시 확산
3) 기업 대응 관련
- 환경정의 및 환경연합에서 기업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촉구 캠페인 진행
- 온라인상 관련 기업체 및 대상군 서약 관련 DB 구축 및 대중 공개
- 쇠고기 원료 사용 제품 명세 공개 DB 구축 온라인 정보 제공
- 대상 : 장기적으로 쇠고기 유통, 가공, 외식, 급식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
- 결과 : 정기적으로 기업체 답변을 중심으로 관련 결과 대중적 공개
4) 관련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
- 광우병 위험 쇠고기 식재료 사용 및 유통 금지를 위한 지역 조례 제정 운동
- 광우병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제품 식재료 사용금지 및 SRM 위험부위의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운동을 진행
- 18대 국회 쇠고기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촉구, 시민참여 조직
- 원산지 표시제 완전 정착 및 쇠고기 유통 이력제 실시 촉구
-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절대 먹이지 않는 사료규제 철저 시행 촉구
5) 불매 사이트 개설(카페)
- 온라인 카페 개설을 통해 관련 정보의 대중적 공유
- 시민의 감시 모니터링 결과의 축적
- 지역별 감시단 구성을 위한 기본 정보 및 매뉴얼 제공
- 촛불시민 생활백서 및 지침 배포 등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국민대책회의에서 미국산소고기반입시의 행동양식을 기자회견했네요
퍼옴 조회수 : 275
작성일 : 2008-07-28 15:22:21
IP : 121.151.xxx.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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