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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을 쫒아내려고하는데
대다수 입주민들이 나가줬으면 하는데 영 눈치가 업네여.
편드는 입주민이 몇있는데 그거 믿는건지 ㅉㅉㅉ
말하는것도 싸가지 없고
게시판 공문 쓴거보면 항상 협박조고(생긴것두 그케 생겨 가지구)
게다가 아파트 외벽도장이다 옥상 방수공사다 벌려놓고는 감독도 제대로 못해서 부실공사 천치구
그저 서류가지구 장난하는것만 배운 여자 같은데 ㅎㅎ 그걸 지딴에는 이동네에서는 아직두 잘하는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랍니다 불쌍하지요
게다가 수도관이 부식되서 교체공사 한다고 어느날 갑자기 난리피우더니만
가구당 60만원씩 내랍니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류가됬지만 그통에 입주민들 사이 다벌어지게 만들고.....
베란다에 있는 화분대를 세상에 옥외 돌출물이라고 설문지 돌려서 철거하는 찬반대 묻다가
그냥 놔두자는 쪽이 많으니까 세상에 나중에는 놔두자는 집만 골라서 다시 달아주는 헤프닝까지.......헐
긴긴날 변호사 사서 하자소송하더니만 소송을 낸 동만 해당하는것으로 끝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
여기 쿸아줌마들한테 걸리면 어림도 없는 일들이 울아파트에서는 벌어지고 있네여
사이 안좋은 입주민한테 는고개 뻣뻣이 쳐들고 눈째리면서 지나가는 개망나니
어찌하오리까? ㅎㅎ
1. ..
'08.7.25 2:06 PM (221.163.xxx.144)입주자대표는 뭐하나요?
2. mimi
'08.7.25 2:08 PM (58.121.xxx.173)관리소장을 돈줘가면서 받들어 모시고 사는중이신가봐요~~? 관리소장돈 누가 주는건대요....? 문제많은 관리소장은 거의가...물론 다그렇다는건 아니지만...부녀회나 기타등과도 특별한 연계가 되는 경우가많죠.....
3. 선택하는자
'08.7.25 2:18 PM (125.103.xxx.175)여기는 일본인데 참고하십시요 일단 이곳은공용주택이여도 자기집이라는 것은 물론 잇지만 만약에 수리 해야할경우을 대비해서 언제나 아니사는기간동안 그동안에 수리비 명목에대한 수리비을 매월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용에 들어갈비용 일명 사는것에대한 조합비 같은것입니다 이것이 투명화 화는 입장입니다 아마 그쪽도 투명화 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곳일본 아파트 재무 위원이니 잔고도 알고 잔고 응용하는것도 주민이 알고 잇구요 대부분 국채매입인것 경우가 많지만 ......저희 같으면 한달에 수리비적립명목으로 한국돈으로 400000원정도 약 입니다 적을수도 있고 많을수도 잇읍니다 단 조합비는 다른명목이지만 약 100000원은 냅니다 그것이 사는것에 데한권리 같은데제가 제무위원 되고 난후에 조금씩 낯추어야 될것같아서 아마 상의중인데 이중에서 약 1500 엔정도는 낯추는경우가 될것같습니다 투명한 제무위원들의 결론 입니다 단 누구나 운영위원회가능은하는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칭찬은아니고 자기자신은 자신이 알아야 원하고 .......권리도 ....국가에권리도 그러한것같습니다
4. 아파트관리소
'08.7.25 3:17 PM (124.50.xxx.18)입주자대표회가 관리소장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입대의가 관리소장하고 성향이 비슷하고 한 통속이면 주민이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몇년 전 우리 아파트 단지는 10년간 독재하던 입주자대표회장과 입대의 전체를 불신임 투표해서 회장과 각 동대표가 전부 물러났습니다.
관리소 소장과 과장도 바꾸고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입대의는 물론 관리소며 경비분들 모두 주민들 아주 물로 보고 마음대로 휘저어
주민들이 눈치보며 아무 소리도 못하고 지내면서 불만이 아주 컸어요.
주민들이 부녀회 만드는거 방해하고
주민 민원에도 자의적으로 처리하고..
심지어 아파트에 화분 놓는 자리까지 사소한 모든 것을 본인이 결정하는 식으로 회장 독무대였죠.
이후 관리소, 경비아저씨들 모두 주민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그때 나서서 싸운 주민 대부분이 3~40대 아줌마들이었어요.
일단은... 주민들이 나서야 합니다.5. 하자건에 대하여..
'08.7.25 3:30 PM (218.237.xxx.67)- 소송을 낸 동만 해당하는 것으로 끝내는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는 -
이건 원글님께서 조금 오해 하셨거나 잘못 전달되었을수도...
하자소송의 채권은 각 세대의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관련 소송을 하게되면
각 세대의 소유주에게 하자에 관련한 채권을 대표회의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관련 소송을 하게 되지요...
소송에서 이기게 되어 하자관련한 배상금이 나오게 되면
채권위임에 동의한 세대에만 해당되게 됩니다..
당연히 소송에서 지게 될경우 배상해야 하는 비용도
체권위임에 동의한 세대들만 부담하게 되구요..
나머지 동의하지 않은 세대의 소유주는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다시 나머지 세대의 소유주들이 모여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자관련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자관련하여 소송한 동만 해당된것은 전혀 부당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머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명하고 적절하게 사유업시 퇴사시키면
그 관리소장이 노동부에 고발하여 성가시게 할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구요...
글쎄.... 그 싸가지 없다... 공사에 관련하여 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라는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어렵지요...
무작정 퇴직시키기 보다는
위탁관리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 교체 협조요청이
가장 순조로울거 같아요...6. 불쌍해
'08.7.25 4:31 PM (59.12.xxx.26)건축공사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실공사 많이 있구요
울아파트가 6개동 1,2차로 나눠서 지어졌다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입주 이뤄진 상황에서
먼저 지어진 1차분 3개동만 하자소송을 낸다는게 말이 됩니까?
2차도 똑같은 하자를 안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송 낸지가 5년두 넘었는데 변호사가 뭐했답디까?입대위는 뭐하고 소장은요.
소송중에 채권양도는 6개동 에 전부 받아놓고서는 말이죠.사기치더러구요7. .
'08.7.25 6:19 PM (122.32.xxx.149)저희도 전에 살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문제가 많아서 입주자대표가 나서서 바꿨는데요.
관리소장 바뀌고 나니 관리비가 2/3로 줄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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