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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입니다~! 선관위 "주경복, 사전선거운동 여지"

다래 조회수 : 590
작성일 : 2008-07-25 13:55:48
선관위 "주경복, 사전선거운동 여지"
선거운동 기간 전 민노당대회 참석,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판결 시 당선 무효 가능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번에는 사전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저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출처: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25840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일인데요...지지율도 현재 1위를 달리고있는데ㅠㅠ
IP : 58.143.xxx.11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괜찮을것
    '08.7.25 2:02 PM (220.122.xxx.155)

    선관위와 협의해서 했다고 해명한 기사 오늘 경향에서 봤는데요?

  • 2. 역시
    '08.7.25 2:07 PM (220.122.xxx.155)

    교총 패밀리 신문이군요.. 이 신문도 찌라시와 동급?

  • 3.
    '08.7.25 2:45 PM (211.205.xxx.46)

    괜찮습니다.
    만의 하나 무효화되어도 재선거하니 그땐 또 다른 사람 뽑으면 됩니다.

  • 4. 선관위
    '08.7.25 2:49 PM (203.100.xxx.215)

    에서 괜찮다고 했다는데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시나.........

  • 5. 이글올리시는이유
    '08.7.25 3:09 PM (211.189.xxx.22)

    가 궁금하네요

  • 6. 저도
    '08.7.25 3:50 PM (58.142.xxx.163)

    물론 주경복후보의 말이지만
    한겨레에서도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보고 갔답니다

  • 7. 그럼
    '08.7.25 4:52 PM (218.238.xxx.95)

    얼마전에 사람들한테 설렁탕 돌린 1번 후보는 뭥미?

  • 8. 아마도...
    '08.7.25 11:25 PM (61.98.xxx.148)

    남은 5일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거품 물듯,

  • 9. 쿠쿠리
    '08.7.26 12:34 PM (125.184.xxx.192)

    설렁탕값의 100배를 받아내야죠.

  • 10.
    '08.7.26 5:14 PM (116.123.xxx.230)

    나한테 비방문자쏜 공정택이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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