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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60프로라구 아~이고

상속세 조회수 : 1,235
작성일 : 2008-07-23 20:58:41
남편 사업땜에 친정에서 상속 받은거 땅  1억정도  팔려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상속세가 60프로 라고 하네요

10년전에 제 이름으로 상속했구 땅은 충남에 있고  전 도시에 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돼네요  답답해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계시면  수고 스럽더라도  댓글좀 부탁드려요
IP : 221.144.xxx.21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8.7.23 9:04 PM (118.176.xxx.156)

    좀 많은것 같은데..
    부동산은 모르니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할듯..
    10년전에 상속했으면 그때 상속세 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마 양도세가 60%라는것 같은데요..
    도움이 못되 죄송..

  • 2. 양도세
    '08.7.23 9:04 PM (121.138.xxx.45)

    제가 알기로 상속세는 상속시점에서 내는 것이고 일억이면 세금 없습니다.
    아마 양도세일겁니다.
    올해부터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매시 양도세가 60%라고 들었습니다.

  • 3. 제가 알기로는
    '08.7.23 9:10 PM (121.151.xxx.149)

    상속세는 5억이상이여야지 내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1억가지고는 상속세가 나오지않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양도세인것같아요 그게 시골땅이면 주변의 인근도시에 살면 부과세가 안나오는데 떨어진곳에살면 부과세(?)가 나오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아마 그런것땜에 세금이 나오는것같습니다 상속세는 아닌것같아요

  • 4.
    '08.7.23 9:12 PM (116.42.xxx.58)

    주택같은경우 15억? 인가 이하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구요
    토지는 잘 모르겟네요. 하지만 보유기간 등등 여러가지가 고려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읋 듯 한데요

    상속세 낼 대상이 아주 많기는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상속세를 인하한다..종부세 기준을 올린다..어쩌구이런거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

  • 5. 맑은하늘
    '08.7.23 9:13 PM (116.41.xxx.212)

    잘은 모르지만.......

    상속을 받은것이라면 그 때 이미 상속세를 내셔야 했구요.

    상속세는 생존시 10억까지 면세, 사망시 5억까지 면세(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융이라든가 땅 같은 것입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보석 등등은 세무서에서 몰라요)

    부동산에서 605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이 세무서도 아니고......

    세무서에 알아보세요............양도세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올꺼예요......... 혹 최근에 1천만원짜리가 1억이 될만큼 급등했나요?

  • 6. 알아보세요
    '08.7.23 9:22 PM (121.151.xxx.149)

    http://cafe.daum.net/kbh4002/BQte/63?docid=1EF8H|BQte|63|20080723081958&q=%B3...
    이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확한것은 저도 잘모르니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시골에살다가 도시로 이사나오는바람에 시골땅처분 문제로 법에 대해서 공부한 카페이거든요

  • 7. ...
    '08.7.23 9:27 PM (125.132.xxx.27)

    상속세가 아니구 양도세일거에요. 토지가 있는 시,도,군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시에 살더라도 20킬로미터 이내이면 일반적인 세금을 내구요(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걸로 알고 있구요), 그외의 경우엔 중과세 되어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10년전에 등기할때 얼마에 등기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지금 양도가와 차액의 60%가 양도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는데 아마도 10년전에 상속등기 하실때 공시지가로 하셨을거 같군요. 그럼 차액이 훨씬 커지겠지요...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 8. 상속세
    '08.7.23 9:33 PM (221.144.xxx.217)

    아이고 죄송 양도세 레요 ^~ 아니 그럼 나라에 다줘야 하는 꼴이네요

    제가 돈좀 벌때 친정에 남편몰래 많이 도왔거든요 아버지 병원비며 동생들 결혼 할때 도와

    드렸더니 작은땅을 제게 주신건데 아휴 한숨 나와요

  • 9. joy
    '08.7.23 10:12 PM (222.236.xxx.42)

    세금 계산할때 지금 실거래가로 하기때문에 상속시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내도록 부동산이나 세무사에서 도와주던데 함 알아보세요
    그런데 받을때 등기하고 (물론 세금 계산때는 비용으로 빠지지만) 팔때 양도세 내고
    정말 나라에 다 줘야 하더라구요
    이번 정부에는 정말 더 주기 싫죠?
    조금이라두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 꼭 상담해 보세요

  • 10.
    '08.7.23 11:52 PM (125.176.xxx.130)

    제가 토지보상인 경우만 조금 아는데요....상속받은 경우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으셨다거나 총 거주기간이 3분의2 이상이면 정상세율 9~36%나옵니다...아니면 부재지주66%양도세...
    증여는 전혀 해당이 없구요...일단 세무사에게 물어보심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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