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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때 선수관리비 영수증이 뭔가요?

선수관리비 조회수 : 778
작성일 : 2008-07-22 14:22:47


이번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는데
부동산에서 선수관리비라는걸 정산해서 전주인에게 주라고 하더라구요.
5만7천원정도 주라길래 주기는 줬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감은 오는데...
아파트처음 입주할때 내는 금액인데 집을 팔게될대 돌려받는건가요?
(아파트 수리나 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받았다가 돌려주는 그런건가요?)
IP : 211.174.xxx.23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22 2:34 PM (61.254.xxx.188)

    매도자가 입주시 아마 관리소에 냈기때문에
    매수자인 새주인이 매도자한테 주는거에요.

    그리고
    나중에 팔게되면
    또 새 매수자에게 선수관리비 받고요.

    말하자면 관리소에 미리 쟁여 두는 돈이에요.

  • 2. 새주인이
    '08.7.22 2:34 PM (124.80.xxx.161)

    전주인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입주할때 내놓은 돈인데 집을 팔때 받아가는것입니다.

  • 3. 조용한세상
    '08.7.22 2:36 PM (121.55.xxx.84)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 완공 후 입주시까지의 관리비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입주 후부터 일반관리비는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아파트 매매시에 매도자가 매수인인한테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매수자가 지급하고,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또 다음 매수자한테 넘기고..................



    즉 세입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4. 아파트관리비는
    '08.7.22 2:46 PM (218.237.xxx.67)

    통상 1개월 후에 부과됩니다...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발생한 비용들...
    인건비, 수선비, 각종용역비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비용을
    당월 중순에 각 세대에 부과하여 당월 말에 징수하게 됩니다...

    대략 2개월정도의 관리비 운영자금을 아파트 소유자가
    관리실에 초기입주할때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매매시에는
    통상적으로 영수증 또는 관리실에서 발행한 확인서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5. 똘똘지누
    '08.7.22 5:12 PM (203.142.xxx.230)

    제가 알기로 윗분 말씀대로 운영자금형태입니다.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입주자들이 다 입주할때까지 관리비는 징수되지않고. 관리소는 운영되어야 하고.
    그 시간동안에 쓰는돈이죠. 보증금형태라 아파트 매매가 되면 그 권리를 사는 사람한테 주는대신 파는 사람은 그 돈을 받는거죠. 저희 아파트는 거진 20만원정도 됐는데.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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