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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할때 인상될 경우 만기 얼마전에 통보받나요?

전세 조회수 : 869
작성일 : 2008-07-22 14:10:59

한차례 전세연장해서 지금 만 4년 살았습니다.
주인이 좋으셔서 연장시 전세금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푼도 안 올려받으셨어요..

한달 좀 넘게 있다가 다시 재계약시기가 되는데,
주인분의 연락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세가시세보다 3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있거든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계속 연장해서 살려고 하는데,
금액 인상될때 몇달전에 연락줘야하고 뭐 이런거 있나요?
빨리 전화왔으면 좋겠어요..

조마조마...
펀드에 몰빵 되어있는데 넘나 안 좋은 상황이라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무서버요~;;
IP : 218.48.xxx.8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08.7.22 2:17 PM (61.79.xxx.105)

    계속 연장해서 사실 계획이라면 먼저 주인분께 연락해서
    전세금 인상부분을 서로 상의하셔야 하지 않나요?
    헌데 요즘 되려 내려가는 추세라 이런때는 보통 전세금 인상을
    잘 안하던데 ..
    그전에 한참 오를때도 전세금 인상을 안받으셨다니 정말 고마운
    건물주네요.^^

    먼저 연락해서 서로 상의하시는게 맞는 듯 한데요.

  • 2. ....
    '08.7.22 2:21 PM (121.128.xxx.13)

    기본적으로는 30일(한달)전에 재계약 의사를 서로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표준 전세 계약서에 보시면 아마 위와 같이 나와있을 텐데요? ㅇ.ㅇ?

  • 3. 맘씨좋은
    '08.7.22 2:25 PM (118.176.xxx.156)

    주인을 만나셨군요..
    4년동안 같은 가격으로 사셨다니 당신은 행운압니다.
    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별 의미가 없는것 같군요.
    원래는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 의사타진과 인상금액을 통보해 주는게 관례인데,
    4년을 사셨다면 암말말고 그냥 처분만 바라보고 계셔요.
    4444444년지나 두달이 흐른후에 혹여라도 얼마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시세보담은 싸게 말할것이고'
    한번 이사하는데 최소로 100 에서 150 만원까지 날라가니
    주인이 오려달라는대로 주고 사시는게 현명할듯 싶네요.
    형편이 안될때는 사정이야기를 하면 대충 적당한 선에서 봐주실듯 합니다.
    물론 액수를 봐서 엄살도 조금은 필요하겠죠.
    근데, 옛부터 집주인을 나쁜사람 만나야 금방 집사고 부자된다 해ㅆ습니다.
    여유돈 펀드 넣어봐야 반토막 되기 십상이고 전세 보증금에 넣었으면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중에 집살때 큰도움이 된답니다.
    그날걱정은 그날에 닥쳐서 하셔도 괜찬을듯 합니다.

  • 4. ....
    '08.7.22 2:26 PM (211.208.xxx.48)

    저도 가만히 있는다,에 한표 .저같은 경우도 6년째 그대로 살고있는 입장

  • 5. 사인
    '08.7.22 2:27 PM (203.142.xxx.231)

    계약만료전 통보시한은
    임차인은 1개월이전, 임대인은 6개월부터 1개월이전 통보하여야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 6. 사인
    '08.7.22 2:29 PM (203.142.xxx.231)

    1년에 5%이내로 전세금을 올리게되어있지만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살겠다고 나가라고하고
    얼마후 전세를 남에게주면 정말 어쩔수 없더라구요

  • 7. 조용한세상
    '08.7.22 2:55 PM (121.55.xxx.84)

    위 사인님 처럼 임대인은 계약만료 1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통지를 해야 합니다..만약 계약만료 1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지통지는 무효이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이건 법이 그렇타는 겁니다......임대인이 좋은분이기에 올린다고 해봐야...뭐 200~300만원 정도 일겁니다......걱정없이 그냥 말없이 살으세요.....

  • 8. ....
    '08.7.22 3:04 PM (121.128.xxx.13)

    주변 시세보다 3,500이나 적다면..;;

    한 1,000 ~ 2,000 정도는 맘속으로 생각하시고 있어야 나중에 큰 낭패 안당하실 것 같은데요;;

  • 9. 전세
    '08.7.22 3:07 PM (218.48.xxx.87)

    많은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우선 한달전쯤 연락오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겠고,
    아마 ....님 말씀처럼 그 정도 생각해야하는데,
    왠만하면 2천보다는 천이였으면 좋겠네요...ㅠㅠ

  • 10.
    '08.7.23 11:44 AM (118.91.xxx.8)

    서로 조용히 있다가 최소 1월전까지 아무 통보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은 맞는데요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비워줘야 합니다.
    통보받은지 6개월내로요.. (통보받고 6월까지는 살수 있어요) <- 요기까진 민법
    그리고, 전세금 인상하는 정도에도 법적인 한계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함 알아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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