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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신용카드로 내세요

장미 조회수 : 1,276
작성일 : 2008-07-22 13:29:54
서울시 ETAX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가시면
신용카드로 재산세 납부하실 수 있어요.
카드사에 따라서는 2~3개월 무이자도 되구요.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내면 되더군요.
7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재산세 납부하시고,
이왕이면 카드결제 하셔서 카드 포인트도 쌓고 이익보셔요.
IP : 203.227.xxx.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22 1:41 PM (121.166.xxx.50)

    제가 알기론 세금관련해선 포인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3개월 무이자는 되구요.
    더구나 2,3개월 할부하시면 다른 물품을 사시더라도 포인트는 없답니다.

  • 2. 신용카드로 냅시다
    '08.7.22 2:12 PM (211.45.xxx.1)

    제가 쓰는 S사 카드, H사 카드 모두 해당 카드 사이트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2~3개월로 되더라구요...
    포인트가 안 싸이는지의 여부는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도 현금보단 카드 무이자할부가 저같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네요.

  • 3. 요이땅
    '08.7.22 4:48 PM (121.137.xxx.76)

    이거 서울시민만 되는건가요???

  • 4.
    '08.7.22 5:08 PM (118.32.xxx.224)

    저도 재산세 내는 날이 오면 꼭 카드로 내겠습니다..
    엄마한테 알려줘야겠네요..

  • 5. 인천시
    '08.7.22 5:30 PM (211.237.xxx.50)

    어제 저도 카드납부했어요. 포인트 없구요. 무이자만 적용됩니다.

  • 6. 궁금이
    '08.7.23 6:33 PM (59.22.xxx.174)

    저는 거기 해당되는 카드중에 롯데카드만 있어서 그걸로 납부했는데..
    무이자가 아니던데.. 다른카드는 무이자가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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