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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분쟁]출산전에 이사하고 싶은데 집쥔이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대요. ㅜ.ㅜ

도와주세요 조회수 : 455
작성일 : 2008-07-22 09:09:46
9월 출산예정 임산부예요.
날씨도 더운데 배까지 불러서 요즘 좀 힘드네요.

다름이 아니라
8월10일 경이 전세계약 만료일이라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주변 전세시세보다 지금 2천정도 비싸게 주고 살고 있거든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이사한다는게 부담이 됐지만
비싸게 주고 1년 더 연장해서 살고 있던 터에
집쥔이 가격조정도 안해준다고 하길래
만3년되는 8월10일 경까지 살겠다고 하고
6월10일경에 내용증명도 보냈어요.

잡쥔은 우리한테 그냥 살라더니만 나가겠다고 하니까
한 열흘 후 부동산에 천을 깎아서 전세를 내놓았더라구요.
근데 집 근처에 3천세대 이상 새 아파트가 입주해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천을 깎아 내놓아도 집이 안나가고 있어요.
6월초부터 한달열흘정도  기간동안 집을 6~7번 보여줬는데 계약자가 없네요.
집쥔은 이제 천오백까지 깎아서 집을 내놓았지만
새로 입주한 같은 평형대에 비해 아직 오백에서 천정도 비싸니 집이 안나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9월초에 출산예정이라
이사할 거면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 계약 만료일인 8월10일경 에 맞춰 나가고 싶은데
3주정도 남은 오늘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걱정이예요.

어제 집쥔한테 전화했더니
지금은 더워서 집이 안나가니 9월이나 10월이면 나가지 않겠느냐며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이미 몸을 푼 후죠. ㅜ.ㅜ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은 9월 10월에 집이 나갈지 확신할 수도 없구요.

제가 출산에 관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건 안됐지만 자기네 사정도 그렇다구요.
그냥 여기서 재계약하는 방법은 천정도 깎아서 있으래요.
이런 ~ 천오백까지 깎아서 세입자 구하면서 나한테는 천정도 깎아준대서 발끈했더니
집쥔 남편이 맘대로 정한건데 그건 자기랑 상의해서 다시 결정해준대요.

정 안되면 천오백깎아서 더 연장할 계획이지만
그래봤자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살아야 하고
자기 사정 운운하며 세입자 사정은 봐주려 하지 않는 집쥔이 괘씸하네요.

1. 어떻게 하면 세입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될까요?
2. 아이 출산하고 언제쯤 이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재계약 안하고 좀 더 살다 원하는 곳에 이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요. )


날씨도 덥고 몸도 무거운데 집문제 때문에 잠을 설쳤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혜를 빌려주세요.  
IP : 116.123.xxx.1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22 9:15 AM (211.245.xxx.134)

    특별히 집에 하자가 있어서 이사가려는게 아니면 그냥 천오백정도 내려서
    재계약하고 사시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시세 내렸다고 가격다운해서 내놨다면 집주인도 그렇게 앞뒤막히고
    막무가내는 아닌것 같구요 목돈이 없어서 그럴겁니다.
    법적으로 소송하면 어떻게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쉬운게 아닙니다.

    저라면 그냥 천오백 내려서 재계약하고 아이낳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사 한번 할 때마다 길에 버리는 돈이 몇백은 되거든요
    새 집이 아기한테도 안좋구요 좋은쪽으로 생각하세요

    새아파트 입주 완전히 끝나면 시세는 약간 오릅니다.
    2년 더 사시고 그때 옮기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2. 권지산
    '08.7.22 9:17 AM (121.139.xxx.172)

    소유주측에서 전세집이 나가지않고 보유자금이 없어 기존의 세입자 보증금을 빼줄수 없을 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의 측면에서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다 할 수 없을겁니다.

  • 3. 권지산
    '08.7.22 9:19 AM (121.139.xxx.172)

    계약만기가 되는 8월이 지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률적으로는 묵시적갱신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집을 빼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기한을 줘야 합니다.

  • 4. 권지산
    '08.7.22 9:20 AM (121.139.xxx.172)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하니 질의하시는 님의 입장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당장의 해결방법이 못되는 것 같군요. 아무쪼록 소유주와 잘 타협되고 풀리시기를 바랄뿐입니다.

  • 5. 님...그냥
    '08.7.22 10:23 AM (58.140.xxx.212)

    천이라도 깎아준다면 재계약 하겠어요. 있던 집서 몸 푸세요. 그게 정신적으로나 몸으로나 편할 겁니다. 새집 이사가자마자 짐정리며 청소는 누가 할거며, 안직 손에 익지도 않은 집서 새아기랑 씨름할거 생각해 보십시요.
    좀 비싸더라도 천 깍아준다면 그냥 재계약 하세요. 님이 편합니다. 새집...그거 아주 안좋습니다.
    2년된 새아파트에 하룻동안 문 잠그고 나갔다 오면 매캐한 특유의 냄새와 눈이 따가왔습니다. 그리고 새아파트의 공사한 먼지 상상초월 입니다. 그거 전세자가 치우고 들어가야 합니다. 2년간 집 하자 발생 많습니다. 소소한거 계속 고치면서 살아야 해요.

  • 6. 저도 그냥
    '08.7.22 10:31 AM (202.218.xxx.197)

    임산부이신데 몸도 무겁고 이사하시는게 힘드실것 같아요.

    그냥 천만원정도 전세 시세 내려준다고 하면 그냥 그 집에 계시는건 어떨지.. 주변의 새아파트땜에 지금은 전세값이 싸지더라도 2년후에는 또 많이 올라요. 맘 편하게 재계약하셔서 출산 건강히 잘 하시는것이 여러모로 돈 아끼고 몸건강 아끼실것 같아요.

  • 7. 새집
    '08.7.22 11:06 AM (121.145.xxx.187)

    저수조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시멘트 독이 적어도 6개월까지는 나올겁니다.
    아기에게 아주 않좋아요. 매일 목욕시키고 기저귀등 아기세탁물 무시 못하는데...
    윗님들 말처럼 그냥 사는집에서 사시는게 여러모로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금 문제만 잘 이야기 하시고 여태 잘 살았는데 주인집과 서로 얼굴 붉히고 법적인 문제로 전세금 반환소송등의 절차가 있다고 해도 그게 시일이 빨라야 3-4달 걸리고 임대자가 돈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경매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아 가야 하므로 6개월 이상 걸릴수도 있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출산앞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옛말에 막달에는 이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친정 할머니,어머니께 여쭤보세요

  • 8. 원글이
    '08.7.22 11:48 AM (219.251.xxx.73)

    답변 감사드려요.
    새로 입주시작한 3천세대 아파트 말고 근처에 또 1년전 입주시작한 8천세대 아파트도 있는데
    단지내에서 차도 안다니고 조경도 좋고 해서 아이 키우기에 여기보다 나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었거든요.지금 전세금에서 천 정도 낮은 가격에 들어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전세가 영 빠질 것 같지 않네요. 말씀대로 몸 무거운데 조금이라도 가격 조정해 주면 재계약 해야겠네요.
    이 집 주인 시세보다 비싸게 1년 살았는데도 맨첨엔 가격조정 안해주겠다고 하면서
    예전에 전세계약한지 1년도 되기전에 이사가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복비랑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말 없어 그냥 살았더니 우리 땜에 집을 못팔아서 1가구2주택이 되서 손해를 봤느니 어쩌느니 젊은 사람들이 일이천 가지고 뭘 그러냐는 둥 말도 안되는 소릴 해서 꼭 이사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ㅜ.ㅜ

  • 9. 님...그냥
    '08.7.22 3:16 PM (58.140.xxx.212)

    그게 바로 남의집사는 설움입니다. 말도안되는 억지. 이것땜에 빚얻어 집 사지요.
    1년된 집도 안좋아요. 3년간 시멘트 독이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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