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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관련 공지 내용이 있는데.

제시켜 알바 조회수 : 158
작성일 : 2008-07-22 00:27:27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횐님들 글 올리실 때 정확히 내용을 알고 올리시면 좋겠는데...

지금 (7월 21일)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어느 후보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올려도 되나요?


공지 퍼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7. 17~7. 29) 전과 선거일(7. 30)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 및 후보자이 성명 등이 게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있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건 뭐 기간이 지금 선거운동기간이라 해당사항 없구요,

♣ 다만, 선거운동기간(7. 17~7. 29)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고 없는 사람은 누구냐고….

좀 알아먹게 써 줘야 알지.. 또라이 선관위야..
IP : 81.252.xxx.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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