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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너스티에 삽질하는 견찰

말도안나온다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8-07-21 09:20:41
경찰 "앰네스티 촛불 보고서 허위·오역" 직격탄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8.07.21 02:53

30대 남성, 제주지역 인기기사



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침해 확인"
'객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없다.'
경찰청이 촛불집회 대응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국제 앰네스티에 직격탄을 날렸다.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 인권 침해 사실을 부풀리는가 하면, 영어 원문을 잘못 번역해 한국어 발표문을 의도적으로 경찰에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 발표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 주장이었으며, 한국어 발표문은 무이코 조사관이 작성한 영문 자료보다 경찰에게 불리하게 번역됐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보고서 내용의 문제점과 오역에 대해 항의하는 '반박자료'를 19일 무이코 조사관에서 전달하는 한편, 보고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공개한 '반박자료'에서 "무이코 조사관이 제시한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이코 조사관은 지난 6월8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연행된 31세 만화편집자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경찰이 자의적으로 시민을 구금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무이코 조사관은 문제의 인물이 서초경찰서로 연행됐다고 했으나, 당일 연행자 11명 중 서초서로 연행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이코 조사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기자회견이나 성명발표를 통해 앰네스티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영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밀려드는 시위군중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뜻인데도 '진압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라고 번역하는 등 경찰에게 불리하도록 오역한 사례가 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번역상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침해 사례는 서너 차례 이상 교차확인하며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며 "경찰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 뒤 보고서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6&newsid=20080721025305548&...



“육군전환 요구 전경 면담 왜 불허했나”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07.21 02:37

20대 남성, 대전지역 인기기사



[서울신문]경찰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촛불집회 기간 인권침해 조사결과'가 불공정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앰네스티는 20일 "경찰이 앰네스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조사결과를 발표한 직후 '경찰청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앰네스티 조사관이 종교단체 주도로 평화집회가 열린 지난 4일과 6일에 파악한 내용을 촛불집회의 전반적 상황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또 앰네스티가 지적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박과 조사결과의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것에 대한 항의 등을 담은 '반박자료'를 19일 노마 강 무이코(41·여) 조사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관계자는 "무이코 조사관은 실제 6차례 시위현장에 나갔으며, 특히 지난 12일에는 경찰의 안내를 받아 대치현장에 나가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면서 "경찰이 이조차 빠뜨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무이코 조사관은 경찰과 시위대 중 누가 잘했는지 저울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경찰의 시민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했다."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조사하는 것은 경찰의 몫이라는 점도 기자회견장에서 명백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제기한 보도자료의 오역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 18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낸 보도자료의 영문판과 한글판을 비교하면서 "영문판에선 '경찰이 밀려드는 시위군중을 통제하려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내용을 '경찰이 군중들을 향해 진격하거나'로 오역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앰네스티 관계자는 "번역상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160개국 이상에 영문으로 배포되는 자료의 한글판을 문제삼는 경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앰네스티는 개별적이고 일방적인 피해사례 주장을 나열하는 데 치중했다. 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앰네스티 관계자는 "인권침해 사례는 우리도 서너 차례 이상 교차확인하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공정성을 생각했다면 구속자들과 육군 복무 전환을 요구했던 전경에 대한 면담을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10237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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