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주를 2년에서 3년으로 1년을 더 늘린답니다.
이게 과연 세입자에게 유리할까요......세입자가 빨리 나가기를 희망한다면 고스란히 복비며 부동산비 물어내야 할 판인데요.
맘에 안드는집에 들어가도 2년을 3년으로 연장한다면,,,저같으면 기절 할 노릇입니다. 악몽일거 같아요.
제가 그런집서 살아봤습니다.
사이코 옆집아줌마, 크게 전축 들어놓기,등등 재활용 봉지 밖에다가 늘어놓기 아아악.
어쨌든 시행 한다니....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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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게 세입자에게 유리할까.
반반 조회수 : 382
작성일 : 2008-07-20 18:30:11
IP : 58.140.xxx.2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반반
'08.7.20 6:30 PM (58.140.xxx.252)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1&articleid=2008...
2. 법정 기간
'08.7.20 7:05 PM (58.142.xxx.137)이 는다고 해도 세입자 측에서 2년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이 3년이란 기간은 임대인에게만 귀속되는 의무 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기간과 법적 최소계약 기간 중
유리한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임대인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3. ...
'08.7.20 7:14 PM (118.217.xxx.34)현행 임대차보호법상 2년이라는 건 임대인에게 의무조항일 뿐 임차인에게는 의무가 아닙니다.
즉, 2년으로 계약하고 1년만 살아도 임차인은 복비 물어낼 의무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1년으로 계약해도 임차인에게는 2년 살 권리가 보장됩니다.
물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서... 실제로는 저렇게 운용이 안 되고 있지만...
법규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상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임차인에게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임대인들은 좀 싫어하겠지요? 그럼 임차료를 올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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