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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건강보험이요..

질문 조회수 : 282
작성일 : 2008-07-19 15:34:54
제 직장건강보험으로 제 가족들 모두 올려져 있는데 저만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에도 변화가 생기나요?
토요일이라 물어볼 데도 없네요.. -_-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된 경우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호적관계로 증명되는 것으로 아는데...
네이버도 찾고 있습니다.
IP : 163.152.xxx.4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석양
    '08.7.19 3:37 PM (211.217.xxx.201)

    직장건강보험이면 아마 큰 상관없을거에요...저도 전에 결혼해서 직장다닐때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 제 보험에 가입시킨적 있거든요...

  • 2. ...
    '08.7.19 3:37 PM (58.227.xxx.195)

    직장건강보험은 주소지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히.
    피부양자가 소득이 있어서 자기 보험으로 따로 빠져나가는 것만 아니면요.

  • 3. 질문
    '08.7.19 3:40 PM (163.152.xxx.46)

    아... 그렇지요? 네이버에서도 비슷하게 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 4. 맑고푸른하늘
    '08.7.19 3:40 PM (123.143.xxx.250)

    제대로 아시네요..상관없습니다. 행여 피부양자의 주소지를 변경해도 되지만..뭐..굳이..ㅋㅋ

    민영보험은.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의료 민영화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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