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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에, 주인사유로 먼저 집 빼도 복비 받나요?

세입자 조회수 : 715
작성일 : 2008-07-14 15:44:02
사정이 좀 있긴 해요.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지금 2년을 살았고 다음달이 만기인데요.
입주 후 몇 달 후에,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전세 끼고 매매한다면서, 새댁한테는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몇달 후부터 계속 집만 보러 오고 실제 매매는 안돼요. 그러다가 벌써 만기가 다 되가고요.
지방 신도시라서 새로 지은 아파트가 많거든요.
근 1년을 넘게 내 집이 아닌 것 처럼 불안하게 살았어요. 언제 이사나갈지 모른다는 생각에...


문제는 다음 달 만기인데 여태 집이 안나가요.
집주인은 이왕이면 우리랑 전세 재계약을 원해요. 우리가 안 한다면 우리 돈 빼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한다네요. 다만, 재계약조건이 "매매 되는 시점까지"

집주인도 이 집이 매매가 안되서 자기들도 전세 살고 있거든요. 집주인은 무조건 매매를 원해요.

사실 우리도 계속 살면 좋죠.
이 동네 전세 시세도 천만원정도 올랐는데, 집주인은 시세 상관없이 그대로 준대요.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하죠?
매매 내놓은 상태에서 2년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테고 제 생각으로는 1년 정도만 재계약 했으면 좋겠는데 집주인은 기간 없이 그냥 재계약을 하고 싶어해요. 매매 나갈때까지만 계약...


근데 이럴 경우엔 우선 우리가 2년 만기는 살았잖아요.
그래도 이사비,복비 받고 움직여야 하나요?

우리도 없는 형편이지만 너무 빡빡하게 하긴 싫어요.
입주할 때 전세자금 대출도 승낙해 줬고, 별로 통화는 안 해봤지만 그냥 사람이 좋은 거 같더라고요.
또 전세도 시세대로 안 올린다고 하고요.

이럴 때 만기 후 두달 정도만 살다가 이사가라~ 한다면? 그래도 복비,이사비 받나요?
신랑은 2년은 살았으니 깍아서 50만원 정도 생각하던데 그런거 받나요?
현재 전세는 9천에 있어요.

엄마 밑에 있을 땐 몰랐는데 전세살이도 서글프네요. 정말 안정적이질 못해요.
IP : 125.135.xxx.1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8.7.14 3:54 PM (118.32.xxx.61)

    저는 그런 경험은 없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비나 이사비 요구하지 않는게 맞는거 같아요..

  • 2. 붕정만리
    '08.7.14 3:54 PM (220.127.xxx.127)

    재계약 하셔도 되고요! 세입자는 매매시점이라는 특약을 붙여도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계약을 하시고, 저 번에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버리시면 안됩니다.
    설명하면, 그 특약은 세입자는 주장할 수 있고, 주인은 주장할 수 없게 되 있읍니다. 나가시겠다면, 주인은 임대료를 돌려줄 의무가 있고요, 집주인은 나가라고 함부로 못합니다. 참고로 기한이 명시되 있지 않은 계약은 주인은 6개월전에 통보, 세입자는 3개월 통보입니다.

  • 3. 무슨
    '08.7.14 4:26 PM (218.209.xxx.158)

    계약 기간 다 살았고 매매 될 때까지 재계약 하는 건데 이사비랑 복비를 왜 요구하나요???
    처음 계약 기간안에 매매가 되어 이사나가게 된다면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부터하는 재계약은 매매한다는 건 다 알고 매매시까지라는 단서를 붙이고 서로 편의상 재계약 하는 건데 복비에 이사비 요구는 너무하네요
    다만 아무리 매매시까지라도 해도 기한은 정해야 하니까 1년 정도로 재계약 하고 매매가 되면 이사나간다는 조건을 붙이면 되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주인 입장만 생각해보고 손해보는 거 같으신가보죠?
    그럼 재계약 안하고 이사 나가면 되죠. 원래 재계약 한하면 나가야 하는 집을 매매시까지 더 산다고 해서 이사비랑 복비를 요구한다... 좀 이상해요

  • 4. 세입자
    '08.7.14 4:43 PM (125.135.xxx.15)

    재계약을 하더라도 엄연히 기간이 있는건데 1년 혹은 6개월 해 놓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것도 위반 사유인가, 아니면 이미 2년 살았으니 그 정도는 봐줘야 하는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잘 몰라서요.

    새로 전세나 매매 안 나가면 우리 집 전세금도 빼주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대로 먼저 전세집 알아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좀 어중간해요.

    제가 복비랑 이사비를 받으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떠한가를 여쭤보는거예요.
    원글에도 적어놨는데요. 집주인 좋은 거 같아서 너무 빡빡하게 하긴 싫다고요.
    답글을 쎄~게 적으셔서 살짝 놀랐네요.

    암튼 뭔가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네요. 도의적으로... 고맙습니다.

  • 5. 기간
    '08.7.14 5:53 PM (61.75.xxx.68)

    정하셔야죠..
    매매 나갈때까지라는 계약은 없습니다.
    2년을 살았다고 해도 재계약은 다시 계약을 하는것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처음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구요,,
    이경우는 다시 계약서를 "매매가 될때까지"라고 명시한다해도
    집 주인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은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것인 전세계약법입니다.
    원글님은 그래도 좋은 주인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시는것 같은데.....
    답변 너무 괄괄? 하시네요,,ㅎㅎ
    세입자분의 입장도 있고 매매 되었다고 당장 집을 비울수도 없는것이니
    조율하셔야 할것 같네요,,
    원글님 그래도 남 입장 잘 이해하시는 좋은님이네요,,
    결론은 그래도 "뭔가를 요구"해야하는겁니다.. 도의에 어긋나는것 아닙니다
    부디 잘 타협하시길....^^

  • 6. 모든것은
    '08.7.14 5:56 PM (118.176.xxx.156)

    생각하기 마음먹기 차이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2년간의 계약기간이 끝난후 매매시까지만 있기로 재계약 한다면 ,

    그냥 복비 이사비용은 생각마세요,,

    번거로워서 싫으시면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만 ,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입장도 아니라믄서요..

    어차피 세가 나가든지.. 아님 집이 팔리든지.. 해야 옮길수 있겠네요..

    좋은맘으로 세상을 살면 당장은 나만 손해보는것 같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의 입장으로 보니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더라구요..

    원글님의 착하고 이쁜 맘이 보이니 그냥 욕심없이 되어지는대로 사시면 좋을듯...

    어차피 이사할것.. 좀더있다 가게되어 다행이다.. 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네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날도 더운데 힘내시고 얼른 내집장만 하실수 있도록 복마니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7. 세입자
    '08.7.15 8:03 AM (125.135.xxx.15)

    네. 고맙습니다.
    눌러살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우린데 괜히 싫은 소리는 안해야겠네요^^

  • 8. 계약이란
    '08.7.15 6:23 PM (122.46.xxx.37)

    법적으로 하자없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자유의사를 표현하여 서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법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부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다른 조건이 없으면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예를 들면 전세계약 2년 등) 상호간에 자연스런 합의에 의한 특약이 있을 경우(통상적인 사회관습에 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그것이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세계약을 해지할 경우 세입자는 1개월 전에, 집주인은 3개월전에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만일 특약에 어떤 조건이 명시되고 계약자 상호간에 잘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조건이 완성되면 그때에 시기가 온 것으로 보는 거죠.

    즉 계약서상에 "이 집이 매매시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면 이미 계약기간도 미확정적으로 예정이 된것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때는 정상적 계약이며 그 해지이므로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이 상호간에 없습니다.

    이상 고승덕 김병준 변호사를 티비에서 본 적이 있는 이 아무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재계약을 원해서 할 경우 손해보시는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습니다.
    뭘 봐주시는 기분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 9. 추가로
    '08.7.15 6:41 PM (122.46.xxx.37)

    거꾸로 말씀드리면 상호간에 아무 통지없이 지나가면 기존의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즉 집주인이 계약만기일 3개월전에 "만기되면 나가달라"라는 통지를 구두나 서면으로 했으면 모르지만 아니면 그냥 다시 2년짜리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며 그 확정일자는 2년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여 다른 권리에 기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계약을 하면 기간도 다시 확정이 될 것이며 전입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그동안에 집에 다른 권리가 생겼다면 그 권리보다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연장이 된경우에는 중간에 집을 비워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니 집주인께는 대충 " 그냥 살지유 뭐"라고 넘어가고 나중에 매매가 되고 나가야되면 그때 이사비와 중개비를 말씀하시는 것이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조금은 큰 돈이 오고가니 세입자가 못나가서 매매가 안되면 100만원정도는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이건 중개사가 그리 만들어 줍니다. 버티면ㅋㅋ)

    아무튼 날 더운데 너무 고민마시고 모르는 것은 물어가면서 가면 됩니다.

  • 10. 틀린게 있네요
    '08.7.15 7:02 PM (122.46.xxx.37)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간만에 살펴보니 계약만기 해지시에 임대인은 만기전 6월에서 1월사이에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하구요.

    묵시적갱신(자동연장)후에 중도 해지할 경우 임대인도 3개월의 기간을 갖네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그 정도 주는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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