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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도축장의 위생조건

펌도리 조회수 : 175
작성일 : 2008-07-14 12:31:05
[퍼온글] 한국과 미국 도축장의 위생조건  



http://blog.joins.com/yang412/9803380 등록일 : 2008-07-14 09:11:53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야기된 인간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광우병에 공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0년 유럽에서 소의 광우병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광우병이 창궐하던 영국으로부터 소의 동물성단백질사료인 육골분을 수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었습니다.

당시 농림부에서는 영국에서 수입된 동물성단백질사료는 국산 소의 사료로 사용된 바가 없다고 해명하였고, 농림부장관과 복지부장관께서 국산 쇠고기 시식을 하는 등 광우병에 대한 공포의 확산을 저지하였다. 당시에 식약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눈초는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국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기 않을 수 있으나, 정부당국에서는 광우병과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 프리온질환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인간광우병의 발생을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농림부에서는 도축되는 소에 대한 광우병검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식약청에서도 영국정부가 2000년에 발간한 <광우병 백서>의 주요 부분을 번역하는 작업을 2001년에 수행하였고 눈초도 상당부분의 번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당연히 국내 도축소에 대하여 광우병을 감시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올린 포스팅 <동물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다? http://blog.joins.com/yang412/8767999>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에서나 사람에서도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바가 없으나 이웃 일본에서는 소에 광우병이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경계를 늦추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소고기 등을 비롯하여 소와 관련된 제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광우병사태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눈초의 주장에 대하여 이중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도축되는 소에서도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http://blog.joins.com/yang412/9527833 한국 광우병 청정국 아니다...이미 발생 가능성  http://blog.joins.com/kwansooko/8165489). 이러한 지적은 광우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지적되는 기립불능소에 대한 광우병검사가 전무하였을 뿐아니라 1990년부터 1995년까지 영국에서 수입한 육골분이 무려 1354톤에 달했다는 지적(http://blog.joins.com/yang412/7224515)과 이것들은 도자기원료로 사용되는 것과 다르다는 관련업계의 설명이 있었습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643738). 결국은 영국에서 수입된 육골분이 국산 소의 사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골분이 2003년 기준으로 국내의 동물성 사료 생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4만5천610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국내 한우에 대한 광우병 관리.예방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800888). 내용을 보면, 기립불능소의 도축과 동물성사료의 전면금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농림부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도축되는 소에 대한 광우병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온 것이라고 보입니다. 기립불능소는 연간 12,000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젖소로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의 부족으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도축되는 소는 80만두 정도 되는데 30개월령 이상되는 소가 7만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국에 모두 10곳의 광우병검사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장비와 인력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시설을 활용한 실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도축되고 있는 소의 위생조건은 미국보다 못하다고 정부에서 자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에 요구한 위생조건(SRM을 제거한 20개월미만의 소만 수입하겠다)을 우리나라도 요구하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시작한 일본 국내 도축소에 대한 광우병전수조사-일본에서도 2001년 10월18일부터 2007년 8월4일까지 715만9909마리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3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으며, 24개월령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되었음-를 근거로 하여 미국측의 양보를 얻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미국측과 협상에 나서면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추가협상에서도 우리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감정에 호소했다는데, 반대급부로 따로 내준 것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국의 고백대로 우리나라의 도축장의 위생조건이 미국보다 못하기 때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기립불능소에 대한 광우병검사는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실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도축하는 경우 광우병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CJD를 비롯한 프리온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에 대하여 확진을 위한 부검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544970).

따지고 보면 2001년 광우병파동 이후 지금까지 농림부에서는 소의 광우병 발생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간광우병 발생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만 해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주도할 수 없도록 했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한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http://blog.joins.com/yang412/9797705).

지금이라도 국내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광우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간광우병의 발생을 감시하는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십수년동안 광우병과 관련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광우병관련 국정조사에서 무엇인 문제였는지 밝혀내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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