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법적 근거
헌법 124조 ‘소비자 보호’에는 소비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 소비자기본법이 만들어졌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를 보면,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 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다” 지금 소비자들이 광고 중단운동 하는 게 ‘나는 이 회사의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상품을 사겠다“는 것이며, 바로 이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또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불매운동의 정도가 심각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게 해야 하지만 누리꾼의 전화는 그럴 수준이 되지 못한다” 며 “오히려 신문사들이 공포심을 유발해 소비자운동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위법 결정에 대해서도 “방통심의위는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인데, 누리꾼의 항의행위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의위원 9명 중 법률 전공자가 딱 한명뿐인 심의위가 이 문제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있느냐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불매운동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하나의 표현행위다.
인터넷에 대한 표현행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한 구절...
“인터넷은 공중파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다. 인터넷은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규제수단 또는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해야지 기존 질서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규제하게 되면 상당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름에 먹질을 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은 30년 전부터 소비자의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해서는 합법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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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압박 운동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입니다.
무명 조회수 : 289
작성일 : 2008-07-11 01:29:54
IP : 58.234.xxx.12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당연합법
'08.7.11 2:45 AM (211.177.xxx.72)당연히 합법아니겠습니까? 내돈내고 사는것을 안하겠다는게 그게 왜 불법인지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나라가 온통 지멋대로입니다.
2. 돈데크만
'08.7.11 12:17 PM (118.45.xxx.153)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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