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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과 매매계약했다 맘졸이던 사람이에요.. 중간보고..

처음집장만 조회수 : 554
작성일 : 2008-07-10 16:30:35


댓글로 많은 도움 얻었습니다.
처음 거래해보는거라 어리버리했거든요.
오늘 저녁 퇴근후 매도인의 대리인과 법무사와 함께 마무리 지을건데
중간과정 보고드려요...
부동산에 위임장이랑 실제소유주가 직접 뗀 인감증명이 도착했다는 얘기에
미리 실제 소유주 계좌로 잔금을 이체했어요.
(제가 인터넷 뱅킨도 이용 안하고 텔레뱅킹도 한도가 있어서 여러차례 나누어 이체해야 하고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도 제가 부동산에서 서류 확인후 이체를 하면 이체가 됐는지 확인도 해야하고해서
위임서류 갖추어졌다는 부동산과 매도인을 믿고
미리 확인해보라고 믿고 이체해줬죠..
(저 어리버리 한건가요?ㅡ.ㅡ;; )
이체후 소유주 딸에게 어머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제 입장에서도 누가 실 소유주인지 서류상 확인한것도 아니니 어머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이해해달라고 했구요.
잔금도 이미 다 지불된 상태인데..
그딸이 자기엄마 직장에 계셔서 통화 안될거라고 알려줄수 없다네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한바탕 했어요.
매도자들이 쉽게 가면 될 일을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만들어간다고..
처음부터 어머님 통장 번호로 입금한다 했을때부터 왜 계좌번호 안알려준거부터..
(제 입장에서도 진짜 딸인지 아무런 확인도 안된 상태인데 당연히 소유주 계좌로 이체하는게 맞잖아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오늘 저녁 부동산 도착해서 서류 확인한 다음 돈을 이체하면
확인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미리 확인해보라고 믿고 미리 돈 보내줬더니..
실제 소유주 연락처조차 못알려준다 그러고..
부동산에서도 처음에는 오늘 딸이 직접 위임장과 서류 들고올라온다 하더니..
오늘은 또 말 바꿔서 소유주 친구분이 올라오신다 하고..(지금 서류들고 이미 올라오셨다고 믿으라네요.)
매도자 입장에서도 제가 자꾸 자기네를 의심하는것 같으니 기분 나쁜것 같아하는것 같은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아무런 근거서류없이 이 딸 말만 믿을수는 없잖아요.
뭘 몰라서 그러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죄송하다고 믿어달라네요. 제맘 이해한다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자기네가 책임진다고..ㅜ.ㅜ
별탈은 없겠죠?
IP : 211.174.xxx.2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10 4:42 PM (125.177.xxx.31)

    절대 못 믿을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에요
    처음부터 소유주랑 통화 해야 계약 하겟다고 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물건너 갔으니 그쪽은 아쉬울게 없죠

    솔직히 아직도 못믿겠어요 믿어달라는 부동산이나 딸이라는 사람이나..
    자기들이 무슨 책임을 진답니까 잘해야 보상한도가 5000 만원이고 그것도 소송해야 받는건데요

    그리고 이쪽 생각하면 당연히 주인이랑 연락해줘야 하는건데요

    그리고 제 경우 보면 제쪽 부동산이랑 상대방 부동산 상대방 세사람이 짜고 저한테 사기 친 경험이 있어서요

    처음이라 실수도 많은데 앞으론 혼자 다니지 말고 남편이나 부모님 앞세우세요 여자가 혼자 다니면 우습게 보고 사람 농락하더군요

    그리고 잔금은 법무사와 함께 건네줌과 동시에 등기 서류 받아서 이전에 들어가야 하는거에요
    혹시 모르니 딸이라는 사람 .. 전화번호랑 이름.. 남겨 놓으세요

  • 2. 일단
    '08.7.10 5:09 PM (121.171.xxx.56)

    다시 확인 하시고 실 소유주, 대리위임장 인감 도장 다 챙기시고 혼자 가지 마시고 주위분들중에 다소 거래 아시는 분들 데리고 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계좌 이름도 실 소유주걸로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은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 3. 어쩌나
    '08.7.10 5:19 PM (59.9.xxx.117)

    이런 말 들으면 속상하시겠지만 절차상 님이 큰 실수 하신 것 맞습니다.

    저 아는 분이 소유자 딸과 계약했다가 전세금 떼인 일이 있습니다.
    다세대인데 그 건물에 살던 모든 세입자가 다 재판 걸어서 졌어요.
    실소유자인 아버지는 딸이 인감 훔쳐다가 계약한 거지 자기는 전세금 받은 일 없다고 했대요.
    몇년동안이나 몰랐다는게 말이 안되는데도 그래도 법적으로는 책임없다는 결론.
    모든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와 해야 하고요, 안될 경우는 위임장 인감증명 지참한 대리인과만 계약해야 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중에 가장 많은 분쟁이 대리인 계약이에요. 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안되는 거에요. 부동산 절대 책임 못져요. 단 한번도 부동산이 책임지는 경우 못봤어요.
    지금이라도 등기부등본 떼서 실소유자의 이름, 주소 확인하시고요 실소유자에게 계약금 이체된 것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윗분 말씀대로 바로 법무사에게 등기이전 들어가세요.
    잘되기를 바랍니다. 만의 하나 경우를 대비해서 등본상의 실소유자에게 내용증명도 보내세요.

  • 4. 아줌마
    '08.7.10 5:28 PM (125.133.xxx.125)

    그러면 잔금치루고 이전등기 하셧다는 말씀인가요?

  • 5. 원글이
    '08.7.10 5:43 PM (211.174.xxx.189)

    등본상 소유주 계좌로 이체하긴 했어요..ㅜ.ㅜ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깐깐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좀있다 법무사 통해서 실소유주랑 통화시켜준다네요.
    오늘 저녁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 서류 받고.. 내일 등기될거 같은데..
    무슨일 없겠죠?
    부동산에서는 저한테 왜 문제될거가 없는데 의심하냐 하네요.ㅜ.ㅜ

  • 6. 음..
    '08.7.10 6:00 PM (121.171.xxx.56)

    깐깐한건 당연한거예요. 의심도 당연한거구요. 당당히 말하세요. 당연한거라구. 돈이 거래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깐깐하지 않은게 이상하다구요.

  • 7. 등기부터 하세요
    '08.7.10 6:10 PM (219.251.xxx.177)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등기부등본 바로 떼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등기부터 빨리 하세요. 그냥 깐깐한 사람 되시는게 돈 떼이시는것보다 낫겠죠? ^^

  • 8. .......
    '08.7.10 7:10 PM (124.57.xxx.186)

    깐깐하다 못됐다 까칠하다 융통성 없다 이런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빨리, 대충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는터라 말로 흔들어놓는건데
    그건 깐깐한게 아니라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절차거든요
    법적인 절차 준수 안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계약 안한다고 하세요
    부동산 거래 처음 해볼때는 나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의 그런 태도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싶은 마음도 들고 다들 입모아서
    문제될거 없다, 책임져준다 그러니까 넘어가게도 되는데요
    입모아서 얘기하던 사람들 문제 생기면서 재빨리 모두 사라져요 --ㅋ
    그리곤 "왜 그랬어? 미리 확인하지" "저희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네요" 이러면서
    법 무지하게 따진답니다 --ㅋ

  • 9. 아줌마
    '08.7.10 7:27 PM (125.133.xxx.108)

    아구 ,잔금시엔 등기이전하셔야 하는 건데 이전등기 하는거 아닌가요,?
    명의자던 대리인이든 잔금시 등기이전서류와ㅓ 동시이행 해야하는 건데요?
    매매목적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는게 아닌가요?
    갈수록 깜깜이네요.

  • 10. 불안한
    '08.7.10 7:42 PM (219.248.xxx.147)

    그저 별 일 없이 마무리 되길.....

  • 11. 이상하네요
    '08.7.10 7:55 PM (218.52.xxx.203)

    실소유자가 못올경우 당연히 부동산에서 확인해줘야합니다.

    전 전에 미국가있는 딸 대신 부모님이 오셔서 계약한적 있는데요..
    미국서 서류해서 대사관 확인받은 서류받았고 관계서류 확인받고 위임장에 본인 확인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기본에 기본입니다.
    근데 왜 확인도 전에 잔금부터 입금하셨는지..

    이번엔 무사히 마무리되더라도 다음부턴 절대 그렇게 처리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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