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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광우병감시, 첫 번째 숙제했어요.

가라온맘 조회수 : 265
작성일 : 2008-07-10 10:43:55


저는 청주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청주 수곡동)에서는 지난달부터 매주 화요일 동네촛불을 밝히기 시작해서 벌써 네 번째 동네촛불을 밝혔답니다.
그 동안 우리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가 광우병이 없는 안전한 동네, GMO가 없는 안전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동네 식품안전감시단이 되자는 이야기들이 되었구요.

그런데, 지난 8일부터 쇠고기가 들어가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라고 들었어요.
경기도에서는 벌써 수입업체가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도 궁금하고 걱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동네 광우병 감시를 위한 첫번째 숙제를 하기로 했답니다.

아직 우리 충북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재작년부터 광우병 감시단활동이 강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수입업체들이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동네사람들이 움직이면 더 많이 알려지고 함께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혹시나 하는 생각에 퇴근하는 길에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점과 정육점을 들러보았다.

먼저 정육점을 갔지요
진열장을 잠시 살펴보니 미국산쇠고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는 미국산쇠고기 안 팔아요?” 라고 물으니 작년부터 쭉 팔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찾는 사람도 없냐고 물으니 아직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혹 “여기서 미국산 쇠고기를 팔면 우리 집 다른 고기도 사러 오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팔수 가 없어요.” 라고 하시네요.
가슴 뿌듯함이란...
동네촛불의 위력일까?
나 말고도 이리저리 걱정하며 묻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던 모양인데, 이심전심이라고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부탁하면서 기분좋게  
작은 분식점을 찾아갔어요.

규모가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발빠르게 메뉴판 옆에 원산지 표시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모든 음식적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이지만, 100㎡미만의 음식점은 3개월간 궤도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거든요.  

원산지 표시를 해 놓은 표를 보니,

쌀-국내산
김치- 국내산
쇠고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갈비탕-수입13%
육개장-수입10%

고개가 갸우뚱!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왜 갈비탕과 육개장은 원산지 표기가 저렇게 되었는지,
수입산이어도 어디 것인지 드러나야하는데,

주인 아저씨
처음에는
우리는 쇠고기 들어간 음식 팔지 않는다, 쇠고기 덮밥도 주문이 들어와도 그 메뉴 이제는 안 한다고 얘기한다면 서 당당히 크게 얘기하시더니
갈비탕과 육개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 표기되었는지 여쭤보니,
얼굴을 돌리시면서 모른다고 말을 얼버무리시네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서 왔는데, 뭔데 꼬치꼬치 따지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분명 처음 인사를 하면서 이 동네 주민인데 미국산 쇠고기 판매시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는데도, 다시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동네 주민인데,
뉴스를 보니 다른 지역은 벌써 쇠고기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어떤지 궁금하고, 또 원산지 표기도 8일부터 의무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왔다고 했어요.
또 소비자입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싶고,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 권리가 있기때문이라고 했더니 크게 더 말씀하시시 않으시더라구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 124조 에 보면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의해 소비자 기본법도 만들어 졌지요.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도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라 하여 소비자가 소비자는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고,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중동에 광고 중단운동을 하거나 불매운동을 하고, 감시단 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는 행동인거예요.

그러니 주인 아저씨도 소비자입장에서 요구했을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어쨌든 우리 가게는 광우병문제 해결될때까지 쇠고기는 안쓸거라고 하셨던 거구요.
물론 원산지 표기가 더 정확히 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고 고치셔야 하지만...

처음에 저도 우리 동네에 감시활동을 하러 간다는 말이 동네사람들끼리 감정이 상하면 어쩌지?
어떻게 말해야 하지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동네에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사람들이기에
오히려 작년에 대형마트에 가서 물어보는 것 보다 훨씬 더 쉽고 부탁하기도 쉽고 좋았어요.

.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루에 한 가게씩 들러 물어보고, 확인하는 활동을 계속 하려구요.
내가 이렇게 쭉 해나가고 , 우리 동네 엄마들이 또이렇게 해 나간다면
그게 하루, 이틀, 한달, 여러달이 된다면
우리동네를 식품안전지대로 만들어 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매일 이렇게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숙제를 해나갔으면 합니다. .

참, gmo에 관해서도 불매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있어요.
그곳에도 들르셔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난 다음에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http://cafe.daum.net/gmofree


IP : 125.250.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덩맘
    '08.7.10 10:59 AM (121.131.xxx.235)

    박수박수~

  • 2. 행복한사람
    '08.7.10 11:57 AM (125.140.xxx.18)

    넘 이쁘신 원글님^^* 원글님처럼 행동하는 한걸음 한걸음이 모이면
    틀림없이 아름다운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어요^^*

  • 3. 행복한사람
    '08.7.10 11:57 AM (125.140.xxx.18)

    http://cafe.daum.net/gmo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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