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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뀌었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68년처음 지었을때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였는데
72년 문교부에 의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햐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었답니다.
독재정권이 반공을 우려먹으며 정권을 유지하던터라 바뀐 거랍니다.
근데 이거이 참여정부들어 또 바뀌었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원문도 무지 좋습니다. 제가 링크 걸줄 몰라 신문보고 대충 옮겨 적었습니다.
1. ...
'08.7.8 9:52 AM (211.209.xxx.150)음 참여정부의 맹세 좋네요..
전...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바뀐 지도 몰랐는데....
전 국민학교 다닐 때.. 조회시간이나.. 국기 계양... 국기 내릴 때... 가슴에 손 얹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했는데.. 요즘 아이들도 하는지.. 궁금합니다.2. 솔이아빠
'08.7.8 9:58 AM (121.162.xxx.94)‘통일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 충성을’이라는 문구를 72년 독재정권이 ‘몸과 마음을 바쳐’로 고쳤고 참여정부 들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으로 바꿨다. 평화시위 매도하는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한 지금, 맹세문의 의미는 각별하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충청남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당시 교육공무원이던 유종선씨가 처음 만든 뒤 72년 문교부가 이를 전국학교로 전파시켰고 80년부터 총리훈령으로, 84년부터 대통령령에 의해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돼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유종선씨가 68년 처음 지었던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였는데 72년 문교부에 의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문구가 바뀌었다.
원문대로라면 ‘통일을 위해 정의와 진실로 충성’을 다하고자 했던 당시의 반독재투쟁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그러니 반공을 우려먹으며 남북 대립을 부추겨 정권을 유지하던 독재정권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 없었다. 독재 권력이 폭주기관차처럼 치닫던 72년에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는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 무렵 정부는 곧 국가였고 대통령은 국가 그 자체로 충성의 대상이었으니 무조건 복종하라는 의미였다. 요컨대 정의와 진실이 사라진 것이다.
대한제국 시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은 당시 법으로 보면 범죄였으며 그로 인해 안중근은 사형을 당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 ‘사죄’하고 조문 사절단까지 보냈다. 안중근의 행위에서 정의와 진실을 뺀다면 그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유관순도 윤봉길도 당시 정의롭고 진실하지 못했던 일제의 법으로 볼 때는 불법 시위였다.
87년, 수많은 사람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도로로 나섰다. 여럿이 모여도, 밤에 모여도, 소리를 질러도, 마이크를 써도 안 되는 법에 의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모두 법 위반자였다. 그러나 그 불법적 행동에 의해 민주주의가 시작되었고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가 달성되었다. 법대로라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불법행위에 의해 달성되었으므로 ‘원인 무효’에 해당될 것이다.
참여정부 들어 국기에 대한 맹세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이 몸과 마음을 무조건 바칠 대상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원작과 비슷해졌다. 이렇게 문구를 변경할 때 나는 그저, 틀린 맞춤법 (스런→스러운)을 바로잡고 내친김에 권위주의적 냄새도 걷어 내고 다문화가정이 늘어 민족적 구분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맹세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특별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국가권력은 불법집회라며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토록 평화적인 시위가 불법이라고?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움을 위하여 촛불보다 더한 것이라도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도 불법이라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법으로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3·1 운동과 4·19의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어쨌거나 불법은 불법이라고?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위반하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관한 것이고 양심에 따른 의견 표출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의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하고 있다. 여기서 ‘능력’이 학생의 ‘학습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능력’인지 묻고 싶다. 이명박의 통일정책은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를 위반하여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성명을 무력화시켜버렸으며 남북관계는 최근 10년 이래 최악의 상태다. 또 이 정부는 법률로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를 부정하고 사퇴를 종용하여 그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노무현을 압도적으로 탄핵할 때 한나라당이 제출했던 탄핵소추 사유를 보자.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셋째,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여기에 노무현을 이명박으로 이름만 바꾸면 첫째 사유는 그때보다 더 심하고, 둘째 사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며, 셋째 사유는 앞으로도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문제다.
윤영국 제주관광대 관광경영과 겸임교수3. 생각중
'08.7.8 9:07 PM (125.129.xxx.70)노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군요.
정말 그 다음 대통령으로 노대통령님 보다 더 잘할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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