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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나요?

???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08-07-04 16:44:46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친정 어머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려 합니다.

상속재산 등기 신청 하는데 많은 서류와 인감도장도 필요한데 이경우

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도 되나요?

형제들이  네명인데 제가 중간에서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기는 임무를 맡아서

책임감도 느끼고 걱정도 됩니다.  

내가 보는데서 필요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형제들에게 인감도장을 돌려줬으면

좋을거 같아서요.     보통 그렇게 하는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도 알고 싶어요.   상속재산은 3억원  정도 한는 아파트 입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58.120.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7.4 4:45 PM (211.253.xxx.34)

    그냥 필요한데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 2. ...
    '08.7.4 4:49 PM (122.36.xxx.221)

    100% 안전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지만,

    법무사에게 인감을 맡기는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 3. 나홀로등기
    '08.7.4 4:51 PM (121.147.xxx.128)

    저는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토지 3필지를 제가 상속서류 준비해서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닷컴에 가셔서 글 몇번 읽어 보시면 하실 수 있을거에요
    저희 경우는 오빠가 사망해서 미성년조카들 서류 때문에
    조금 복잡한 케이스였지만 일반적인 협의분할상속은 쉽게 할 수 있어요

  • 4. 원글녀
    '08.7.4 6:01 PM (58.120.xxx.46)

    법무사에게 인감을 맡기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군요.

    흠님 처럼 필요한데 찍고 보는자리에서 회수 하도록 해야겠네요.

    나홀로 등기님! 전 40대 중반 아줌마라 자신이 없네요.

  • 5. 동인포닷컴
    '08.7.5 7:04 AM (121.142.xxx.205)

    상속등기
    http://www.donginfo.com/register/register1/registration_2_1.php?leftindex=%BC...

    상속등기비용계산
    http://www.donginfo.com/tax/gibang1/regicost1.php?leftindex=%B4%DC%B5%B6/%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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