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 노노데모 쪽에서 외국인들 데려다가 시위할꺼라고 하잖아요...

런던걸 조회수 : 514
작성일 : 2008-07-04 11:53:20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57...



@@ 경제방에 참 읽을거리가 많네요.. 명바기 환율정책 관련해서도 그러하고..ㅋㅋ



요지


1. 외국인의 정치행위는 불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②)

2. 위반 외국인은 추방당한다. (영주권자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①항 7호)

3. 관할 부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이다. (신고합시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만 해요. (당연하지!)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생략)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어익후! 외국인은 정치활동이 안되십니다.



1. 소고기 수입과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한나라당 말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항하는 집회 또한 정치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외국인은 위 법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 반대 집회를 하시는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은 모두 현행법 위반이네요.


2. 그럼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 짐싸셔야 합니다. (단, 영주권자는 제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1993.12.10, 1996.12.12, 2001.12.29, 2005.3.24>

1. ~6. (생략)

7.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 12. (생략)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2.5>

1.~2. (생략)



영주권들은 가진 분들이신지는 궁금하군요.



3. 그럼 이러한 법 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분들이 오셔야 할까요?

   답 : 출입국관리공무원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예~ '의심되는' 외국인이지요. 전 의심스러운데... 여러분은요? 의심되면 신고해야 겠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TEL.02-2650-6212~4 FAX.02-2650-629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2   FAX.  02-500-9097)



4. 아, 참고로 공무원은 이 법을 지켜야 해요. (경찰도 공무원이죠?)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예 '지체없이' 통보해야지요? 근데 안하면? 예,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벌을 줘야 겠죠?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 ④ (생략)
경찰공무원법 제30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략)

②「국가공무원법」을 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1.5.31, 1996.8.8, 1998.9.19, 2004.3.11, 2006.7.19, 2008.2.29>

1. ~2 . (생략)

3.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동법 제68조,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제80조제6항 및 제7항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생략)



참고 자료 : 법제처 법령집(http://www.klaw.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등(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9&catSeq...















어쩔꺼야







역시 반전이 있었어요

무조건 신고합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관리사무소 상위 기관, 조사집행팀 TEL. 02-500-9081) 아니고, 02-500-9088번, 박재완 사무관이 담당자입니다. 무려 세 번을 전화 돌려가며 알아냄;;; 그런데 지금 자리에 없다고 이따가 전화달래요.
IP : 125.129.xxx.2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4 11:55 AM (123.214.xxx.5)

    뭐 맨날 자리에 없어요 -_-++

  • 2.
    '08.7.4 11:57 AM (118.6.xxx.1)

    근데 통화되시면 결과 좀 알려주실래요? 제가 해외에 있어서..
    외국인은 1인시위해도 안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
    정치활동의 범위가 궁금하네요. 저런 건 정말 해석하기 나름 아닌지..
    또 그냥 일반 경찰이 연행해갈 수도 있는지도요.

  • 3. ㅠㅠ
    '08.7.4 11:58 AM (59.26.xxx.90)

    촛불집회는 반정부 시위라면 강경대응하고..

    얘네들은 순수하다며....(무조건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모토로 하고 있는 촛불반대집회)
    그렇게 넘어가겠죠?

    아..정말 욕나온다..

  • 4. ^^
    '08.7.4 12:26 PM (211.187.xxx.29)

    이참에 함 볼까요? 노노데모 친구들의 알흠다운 얼굴을~^^

    저번에 MBC앞에서 MBC규탄 시위가 있었는데 회원수 3만명에 5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군요.
    일주일전부터 카페에 그리 공지를 열심히 올렸는데도 ~ㅎㅎㅎ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hot&sid1=102&sid2=257&oid=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 5. 카메라
    '08.7.4 12:33 PM (121.171.xxx.12)

    준비완료

  • 6. 한시민
    '08.7.4 1:01 PM (58.225.xxx.181)

    깐에 부끄러운줄 아나보네요. 핏켓으로 얼굴은 왜 가리지? 그같이 떳떳하면말에요.글구 얼굴들이 어둡네요.이떄 생각나는 단어 어둠의 자식!ㅋㅋ

  • 7. 현장에
    '08.7.4 1:49 PM (221.148.xxx.225)

    계시는 분들이 신고해 주시면, 안돼요?

    촬영도 하고...

  • 8. caffreys
    '08.7.4 1:54 PM (203.237.xxx.223)

    노노데모 정말 웃기네요
    데모가 싫어 노노 데모라고 하면서
    지들은 데모가 싫다는 이유를 들어 데모를 한다고요?
    서강대녀 한명을 대한민국 대표 바보로 만들어먹더니,.
    저리 한심한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가 이모양이지요..

  • 9. ㅎㅎ
    '08.7.4 9:34 PM (82.225.xxx.150)

    데모가 싫어서 데모하는 웃기는 데모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1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88
682630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0
682629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0
682628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3
682627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9
682626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2
682625 꼬꼬면 1 /// 2011/08/21 27,421
682624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16
682623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06
682622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7
682621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0
682620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2
682619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1
682618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09
682617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8
682616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9
682615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00
682614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2
682613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2
682612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0
682611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0
682610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2
682609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9
682608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2
682607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5
682606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7
682605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5
682604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9
682603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0
682602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