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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 조사관이 파견됩니다.

chanzo 조회수 : 188
작성일 : 2008-07-04 09:49:23
앰네스티 조사관 무이코씨, 무얼 조사하나?
정재석 기자 / 2008-07-03 14:43

“집회, 시위의 자유권 침해와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 집중할 듯”

4일 방한하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씨는 우선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방문, 관계자 10여명과 한국에서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이코 조사관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실태 조사를 위해 일단 한국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전반적인 상황을 전달받게 된다.

전반적인 상황 전달은 그 동안 한국지부가 수집 또는 제보를 받은 자료나 사진, 영상물 등을 바탕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약 2주간의 공식 활동을 위해 조사내용과 범위 등을 결정한 뒤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목격자 등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는 6월 1일 전경에 의한 ‘여대생 군홧발 폭행’으로 알려진 서울대생 A씨의 피해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앰네스티의 지난 5월 ‘연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다.

이어 정부 관계자 등의 인터뷰와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최루액, 분말소화기와 살수차(물대포)의 근접 및 직사분사 등의 위험성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한 15일 영창 징계와 성추행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게 된 경위 등에 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특정 일간지 광고 기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 기준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도 수집한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긴급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사태를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무이코 조사관의 수집, 조사내용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국제엠네스티의 조사보고서에 9월 쯤 게재돼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월부터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이미 한국지부와 국제사무국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며 “무이코 조사관이 입국한 후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논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광범위한 조사를 의미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55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브리핑을 한 뒤 약 2주동안 공식 조사활동을 벌인다.

영국 런던에 사무국을 둔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다. 세계 최대 규모인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162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110만 명이 넘는 회원이 있다. 1972년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가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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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경찰은 하룻밤 사이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화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여러 사례들과 탄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보여준다.

또한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등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취합 및 조사를 진행하고

이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협조하여

가능한 모든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미 사례에 대한 취합은 시작되었고 세계는 곧 이 상황을 알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한국정부는 폭력적 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평화적 시위에도 구속된 모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한국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특히 지나친 공권력을 사용한

경찰에 법집행관들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법집행관의 유엔 윤리강령(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에 따른

대책을 세워라.

- 한국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 한국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들끓는 분노로 일어선 이상, 사람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지도자들은 분명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2008. 6. 1.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출처] 촛불시위 관련 국제엠네스티 성명서|작성자 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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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국제 엠네스티 아이린 칸 총장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긴급 조사관까지 급파하게 된거지요.. T.T
도움이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IP : 121.133.xxx.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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