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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년 구금에 대한 국제인권단체의 답신
교포분들 명바기 압박하는거 아주 예술이네요.
시간되시면 이분들 힘내시라고 홧팅좀 외쳐주세요 ㅎ
근데 스크롤의 압박이 약간...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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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국제인권우선 Human Right First에 보낸 12세 소녀 연행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신 왔습니다.
중략~)앞부분에는 신속한 대응과 자료에 감사하여 또한 법률적인 검토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1. 12세 소녀 강제 구금과 유모차에 소화기 발사에 대하여
첨부하신 사진만을 놓고 볼때 이 소녀가 사우스 코리아의 경찰차에 강제적으로 연행된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소화기를 발사한것 역시 우리들은 첨부하신 사진의 세번째 사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진에는 희미하게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 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제 37조와 40조를 위반하였음을 휴먼 라잇 퍼스트내의 법률 자문위원회는 지적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1998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Article 37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비준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위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Article 40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도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⑵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⑶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⑷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⑸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⑹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⑺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당신의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및 긴급 구조 신청"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니세프 그리고 영국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에 법률적 자문검토를 거쳐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편지는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휴먼라잇 퍼스트는 비영리 인권실태조사 기관입니다. 우리는 보고된 모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국제 기구에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고, 액션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긴급구조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체적으로 마쳤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될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첨부하신 사진속의 사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보다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 여부를 조사할것입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매우 큰 슬픔과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좀 더 많은 연대 기구를 통하여 이문제를 진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Human Right First
http://www.humanrightsfirst.org/
1. baker man
'08.7.3 7:48 AM (208.120.xxx.160)원래 더 긴데 너무 스크롤의 압박에 기절하실까봐 영어로 된 부분중에 몇개는 뺐는데 요기루 가셔서 원문글보시면 되겠네요.
http://nystory.ohpy.com/153528/762. 제이제이
'08.7.3 7:57 AM (221.200.xxx.188)위에 적힌 원글을 근거로,
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현장에 어린이를 데려가면, 그 부모가 엄정한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그런 부모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지요.3. baker man
'08.7.3 8:01 AM (208.120.xxx.160)제이둘님아 원문 어디에 그런 글이???
4. 삼기리
'08.7.3 8:09 AM (121.166.xxx.133)선진국은 원래 백악관이나 정부기관앞에서 하는 시위도 다 인정해주기 때문에 불법시위 운운 자체가 별로 없다.
5. baker man
'08.7.3 8:20 AM (208.120.xxx.160)아 맞다. 삼거리님 말씀이 맞아요. 해외 교포 사이트에 그런글 있더라구요.
1인 시위는 신고도 필요없고 그리고 또 소비자 운동할때 신문사에 광고 내지 말라고 기업 압박 전화하는 경우도 아주 많고 또 부도덕한 기업 광고를 낸 신문사에 광고 내리라고 압박도 하고 뭐 그런데요. 불법 시위라는 언급 자체가 거의 없다고 그런 글 봤어요.
그나 저나 제이제이님은 참 성격도 이상하시다. 뭐든 그렇게 못마땅하시면서 여기는 왜 오시는지??? ㅡ,,-6. ㅋ
'08.7.3 8:22 AM (121.151.xxx.143)제이제이님은 그냥 심심해서 이곳에서 놀고싶은가봅니다 그러니 그냥 나두세요^^
7. 박하향기
'08.7.3 8:27 AM (211.55.xxx.179)정말 좋은 뉴스네요. 5공이 실낙원인 인간들이
인권에 대한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
제이제이 수준인거죠.8. 두번째
'08.7.3 8:34 AM (219.249.xxx.245)댓글 인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맙시다. 유령취급........걍 무시.......... 한표~!
이렇게 애써주시는 분들이 있어 우울할때마다 ^^;; 힘이나요~불끈~~!9. baker man
'08.7.3 8:35 AM (208.120.xxx.160)제이둘님은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사는 교포들도 저리 열심인데 뭔가 느껴지는게 없으세요?
격려는 못할 망정 항상 못마땅한 글만 올리시고... 제가 뭐라할건 없지만 보기 좀 그렇네요10. ㅎㅍㅍㅍㅍㅍ
'08.7.3 8:44 AM (121.131.xxx.127)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현장에 아이를 두고 가면 죄가 된다고라?
불법시위의 근거가
집시법인데
다른 어느 선진국에 집시법이 있는지 알려주셈
위험을 불법한 상황으로 보고 말한 것이라면,
팔레스타인 접경 지역및 이스라엘로
아이를 동반한 서양 부모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데
그에 대한 처벌은 어땠는지 알려주셈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를 불법시위라고 하는 것이라면,
미얀마, 티벳등에 파견될때
자녀를 동반하는 선진국 외교관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했는지도 알려주셈
근거 없는 일을 유포하는게 선동질이라 했었으니
근거 제시하셈
오늘 글 올리는 속도로 봐서
바쁜 날은 아닌 듯 하니
답 주셈
ㅎㅎㅎㅎ11. 달은 안보이고
'08.7.3 8:48 AM (58.142.xxx.52)손가락만 보이나보네요
12. ...
'08.7.3 8:53 AM (211.187.xxx.197)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거지요. 견찰들이야 시키는대로 하는거니...
13. Anne
'08.7.3 8:56 AM (116.123.xxx.166)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96627.html
촛불집회 인권 침해 등 조사”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급파 2008-07-02 한겨레14. 이그
'08.7.3 8:59 AM (211.176.xxx.203)유모차에 소화기를 뿌린 사진은 총 4장 아니었던가요? 마지막 사진에 아이 얼굴 찍힌 사진도 있으니 그거 보여 주면 되겠군요.
12세 소년(소녀가 아니에요. 머리가 길러서 착각을 많이 하나 보네요. 정*재군이라고 들었거든요)의 연행은 경복궁 역에서 인도에 있는 시민,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성추행 및 연행(불체포 특권이 있죠), 이것에 항의하던 민변 소속 여변호사의 강제 연행과 함께 이루어진 거죠.15. dream
'08.7.3 9:05 AM (211.200.xxx.70)원글님과 댓글님들의 글이 일독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하향기님의 '5공이 실낙원인 인간들이 인권에 대해 무슨 개념이 있겠어요?'라는 말씀은 무슨 뜻?? 제 전공이 문학인지라 눈에 띕니다.^^ 존 밀턴의 실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라 연관시켜 읽기에 통하는 글이 아니라서요.ㅡ.ㅡ 그리고 제이제이님은 좀 어떻게 해결 볼 수 없나요?^^
16. 박하향기
'08.7.3 9:22 AM (211.55.xxx.179)네..5공을 잃어버린 낙원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요. 다시 찾아야만 하는
그들의 낙원이죠.17. 백토
'08.7.3 9:36 AM (203.232.xxx.144)백토 몇주보니 재방송처럼 주구장창 너희들이 주장하는게 국제법이라 우짜고 저쩌고드만...
"사우스 코리아는 1998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명심해라...
꼭 국제법 적용받기를 이 아줌마가 기도한다...18. 박하향기
'08.7.3 9:44 AM (211.55.xxx.179)요즘 센스쟁이들이 문제가 되는 걸 유투브에 올리니...
세계가 다 함께 명바기정권의 어리석음을 감상하는 중이죠.19. 그린토마토
'08.7.3 9:52 AM (211.215.xxx.55)제이제이님께서 제 글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유모차는 인도에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무슨 불법시위를 한답니까? 집앞에 산책나온거죠..
혹시 제이제이님이 생각하시는 선진국은......... 중국?20. ㅎㅎ
'08.7.3 10:41 AM (221.148.xxx.225)그린토마토님 어떻게 아셨어요?
제이제이님 중국에 사시는 거. ㅋㅋ
제이제이님은 자신이 사는 선진국, 중국에서는 이런 불법 시위 절대 못 한다고 하시니까요. ㅋㅋ
그 분이 보기에는 독재 반대를 외치는 이들이 얼마나 빨갱이겠어요. 중국의 공산당 독재를 찬양하는 분이실테니.
딱 들어맞네요. 중국의 사회학자가 그랬다지요," 중국은 자본주의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자본주의다." 라고요. 정치체제는 독재, 경제체제는 소수만 배불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중국. 그게 바로 제이제이님의 이상향 중국이 아니겠어요? ㅋㅋㅋ21. ㅡㅡ;;
'08.7.3 11:23 AM (118.45.xxx.153)사위에 불법이라고 하는나라는 울나라밖에 못봤다...국민들이 시위를 하면...경찰들이 호위까지 해주던데....저여자는 매번 시위는 다 불법이랴...그람 HID들이 가스통들고 난동부린건 불법이냐 아니냐.경찰도 일부러 잡은넘 놔주던데..
22. 샹
'08.7.3 6:18 PM (123.215.xxx.56)눈치 열라없는 찌질 제이제이 왜 또와..
제발 딴데서 재미를 찾으라고 이 냥반아... -_-23. 석희좋아
'08.7.3 6:25 PM (122.36.xxx.53)제이제이한테 님자 좀 붙이지 마요
그리고 그냥 혼자 뻘짓하게 무대응하고요24. 정갈한오후
'08.7.3 6:42 PM (220.78.xxx.100)완전 대박, 이라는 표현은 조금 거슬리는군요.
물론 교포분들의 행동은 매우 훌륭하고 고맙지만
<매우 큰 슬픔과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라는 이런 사건에 대박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들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는
모든 표현에 최대한 조심을 해야할 것같습니다.25. 난독증환자..
'08.7.3 10:49 PM (124.49.xxx.204)제e둘님화~악ㅡ,ㅡ+
음.. .. 콧구멍이 근지럽네... 후비후비.. 엇? 무좀이 옮았는지 근지럽습니다. 긁적긁적..
아이 디러.. ...26. baker man
'08.7.4 12:53 AM (208.120.xxx.160)제목 수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경솔했네요.27. 후백제인
'08.7.4 7:23 AM (119.77.xxx.188)대체 정신이 잇는넘들인지 에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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