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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펌) 앰네스티, '촛불사태' 조사관 긴급파견 13:42

우울 ..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8-07-02 13:58:38
특정사안 조사 한국파견은 처음

    (서울=연합뉴스) 사건팀 =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비정기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
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
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N
orma Kang Muico) 조사관을 긴급 파견키로 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11시 55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으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직후 브리핑을 한뒤 서울로 가 이 단체 한국지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약
2주간 공식 조사활동을 벌인다.
    무이코 조사관은 최근 여러 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
목격자, 정부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고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  최루액,

근접분사기 등의 위험성 논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경위 등에 관한 조사도 진행한다.
    앰네스티는 또 법무부와 검찰이 특정 일간지 광고 기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
해 엄단 방침을 밝힌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의 자유 기준을 침해하는지  판
단할 기초 자료도 수집중이다.
    앰네스티 관계자는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긴급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사태
를 그만큼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1970년대 인혁당 사건 당시에도 재
판 참관을 위해 앰네스티 회원인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에 왔을 뿐 런던에서  조사관
이 따로 파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부터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는 이미 한국지부와 국제사무국이 기초  조
사를 진행했으며 무이코 조사관이 입국한 후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논의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지난달 촛불집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잉진압을 우려하

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2차례 발표했고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
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끝)

IP : 59.15.xxx.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중동아웃
    '08.7.2 2:00 PM (118.45.xxx.153)

    드디어 인권단체까지....불법폭력진압의 진실을 알았나 봅니다...음..결과가 주목됩니다.

  • 2. 제대로 된
    '08.7.2 2:06 PM (68.190.xxx.136)

    조사해주세요. 엠네스티 인터네셔널!

  • 3. 휴-
    '08.7.2 2:38 PM (70.173.xxx.108)

    그사이에 마구, 마구 돌린 효과인가...
    외부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권.. 잘 조사해 주길-

  • 4. 조사해서
    '08.7.2 2:43 PM (210.113.xxx.141)

    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 5. 질문하고 제가 찾아
    '08.7.2 2:50 PM (210.113.xxx.141)

    1. 엠네스티 설립

    1961 5.28



    2. 취지 :

    인권침해, 특히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투옥 및 고문행위를 세계 여론에 고발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필요한 경우 그 가족들의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기구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세계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이다.



    3.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

    헝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등지에서 정치범들의 변호를 맡았고 인권신장을 위한 국제기관 창설에 힘써왔다

    98년에 한국의 전 양심수 김성만석방

    98년 1월 쿠데타 기도에 관한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고문받은 짐바브웨의 마크 차분다카석방


    4. 현재 진행 중인 사업 :

    실종"과 비사법 처형의 종식 무장반대집단에 의한 납치, 고문, 수인에 대한 살해, 임의 처형 반대
    난민보호 및 대인지뢰반대 인권교육 활동


    5. 앞으로 진행할 사업 :

    세계의 모든 양심수들의 석방

    정치적 수인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촉구
    사형,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의 종식


    6. 앰네스티가 현재 겪는 어려움 :

    기금조성 사업



    7. 시민 운동이 나아갈 방향 :

    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또는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한다.
    공평.성

    앰네스티는 전세계 회원들의 의사만을 따른다. 앰네스티는 특정정부나 정치적 신념 또는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인권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연대성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엔 및 단체들과 연대한다.

    민주적이며 독립성.
    앰네스티의 재정은 세계각처에 있는 회원들의 회비와 일반인들의 기부로 충당된다. 앰네스티는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지 않는다.특정 정부, 정파, 이데올로기, 경제체제, 종교적 신념을 초월
    이러한 활동의 원칙은 앰네스티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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