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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부탁드려요..
시아버님께서 올연말쯤에 10억정도의 땅을 파셔서 아주버님앞에 대출금 2억5천정도를
상환해주실려고 합니다.
근데 증여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주버님 이제 30대 후반이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 대출금 상환 해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것 맞는지요?
보통 자진 신고 하지 않아도 나중에 내라고 통보가 오는지 궁금합니다.
1. 솔이아빠
'08.7.1 5:26 PM (121.162.xxx.94)네, 증여가 맞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그 기간에 납부하는 경우 10%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세율 : 1억원까지 10%
1억원~5억원까지 20%
증여세 : 1천만원 +(2억5천-3천-1억)*20%= 3천4백만원
세액공제 10% 3백4십만원
납부세액 = 3천 6십만원
증여세는 받은사람이 내야하고 이세금을 아버지가 대납하면 그금액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을 처분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아버지가 연대납부의무가 있고, 이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납부세이므로 통보를 하지는 않죠
다만 국세청에서 알게된다면 부과를 하겠죠.2. 솔이아빠
'08.7.1 10:44 PM (121.162.xxx.94)아들에게 1억4천5백만, 며느리에게 1억5백만을 증여하면 세금이 줄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간증여공제는 6억원이므로 증여세가 없고요.
요는 신고서를 두개작성하시면
아들 = 1천만원+(145백만-3천-1억)*20%=1천 3십만원
납부세액 927만원
며느리=(1억 5백만-5백만)*10%= 1천만원
납부세액 9백만원
따라서 1천827만원이 나오네요3. 솔이아빠
'08.7.4 12:38 PM (121.162.xxx.94)증여세를 안내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네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상증법41-4, 령31-7)에 따르면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이상의 금전을 무상또는 저율로 대부받는 경우 적정이자분을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1억원 미만을 아들과 며느리가 무상으로 또는 저율로 빌려쓰는 방법이 있네요.
단 1억언미만을 수차례 나누어 빌리면 모두 합해 계산하여 1억이상되는날 증여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