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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연금회수안되나요
이런인간을 전직예우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나요
얼굴만봐도 소름이 끼칩니다.
http://search.ytn.co.kr/ytn/mov.php?s_mcd=0109&key=200806301510329409
1. 이런인간
'08.7.1 4:27 PM (211.236.xxx.50)http://search.ytn.co.kr/ytn/mov.php?s_mcd=0109&key=200806301510329409
2. 동감
'08.7.1 4:30 PM (211.215.xxx.44)피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망령이나 부리고 이발하러 다니면서 교통통제나 즐기고 귀신은 뭐하나 몰러~~
3. -_-
'08.7.1 4:32 PM (219.251.xxx.210)여기자에게.. "아가씨~ 악수나 한번해.." "저기 저 아가씨도 이리와.."
무슨... 지랑 악수하는게 그 기자들에게 무한영광이라도 되는듯 굴더군요..
그 여기자들 어거지로 악수하기는 했지만 얼마나 황당하고 불쾌했을지.. ㅉㅉㅉ
전 그 부분 보면서 무슨 사이비집단 교주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4. 햇님이
'08.7.1 4:34 PM (125.177.xxx.100)대통령도 관상을 봐야해요.
딴 건 몰라도 뱀눈은 대통령 뽑지 맙시다!!!5. 뱀눈ㅋㅋ
'08.7.1 4:36 PM (118.217.xxx.186)뱀눈까지도 봐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닐테니까요. 왜 늙어서 주책부리고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로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지... 그러고 보니 이대통령도 같은 장로라고 가깝게 느껴지나보네요...
6. george8
'08.7.1 4:37 PM (147.47.xxx.23)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연금) ①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1.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개정 1995.12.29>)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81.3.2>
②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7. 이런인간
'08.7.1 4:41 PM (211.236.xxx.50)그럼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국적을 상실하게 하는게..가장유력하네8. 흠
'08.7.1 4:41 PM (163.152.xxx.126)만약 그게 된다면..집권세력들..ys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물고 늘어져서 연금 회수할라 나서겠지요.. 어떤 사람들인데..
9. 조중동아웃
'08.7.1 4:43 PM (118.45.xxx.153)10년간 조중동만 보고 NHK만 봤다던..결국 우리나라를 IMF정국으로 몰아간 양반이 뭔말이 그렇게 많은지..이해가 안된다...자식교육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나이드니.....전부가 이상해지네....운동권이라고 자랑질 해쌋더니..
현철이 공천안됐다고...지랄을 하더니...이젠...뻘소리까지...정말...세금 거부운동하고 싶네여10. 참,
'08.7.1 5:07 PM (121.166.xxx.69)어이상실이네요.
피같은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망령이나 부리고 이발하러 다니면서 교통통제나 즐기고 귀신은 뭐하나 몰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