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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세액공제..읽어주세요.

꼭 읽어주세요. 조회수 : 233
작성일 : 2008-07-01 11:45:09
어제 글 올렸고 어떤분이 물어봤는데....페이지가 너무 지나가서 다시 올립니다..

정치자금세액공제 10% 공제받는거 아닙니다.
전액 돌려받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10만원내면 11만원 돌려줬는데 이제는 10만원 내면 10만원 돌려줍니다.)
제가 낸 진보신당은 카드도 되던데 개인 정치인들은 카드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려받는 시차는 있습니다.
내는건 일년중 어느때라도 되지만 돌려받는건 근로소득자는 다음해초 연말정산때, 사업소득자는 5월에 소득세 신고시에 돌려받습니다.
사업소득자중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정치자금세액공제는 됩니다.

세금내는거 요즘만큼 아까운 때가 없는데 세금으로 지원하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 지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몸은 멀어도 돈으로라도 지원하고 싶으신 정치인, 정당.....지금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IP : 211.217.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7.1 11:48 AM (119.203.xxx.57)

    그럼 20만원 하면 20만원 돌려받는건가요?

  • 2. .
    '08.7.1 12:01 PM (124.54.xxx.148)

    20만원하면 이중 10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3. 행복한사람
    '08.7.1 12:19 PM (125.140.xxx.218)

    근로소득자인경우 10만원까지만 입니다.

  • 4. 진짜 좋아요
    '08.7.1 1:14 PM (211.45.xxx.253)

    정치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산정된 총 세액에서 바로 10만원이 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다른 종교단체등의 기부금과는 확실히 차이있어요. 근로자한테는 절세효과가 정말 톡톡하다는 거죠. 전 2년째 정치기부금으로 연말정산때마나 돌려받고 있는데
    올해는 울신랑이랑 저랑 각각 10만원씩 하려고 하고있어요.

  • 5. 메리포핀스
    '08.7.1 1:26 PM (211.253.xxx.18)

    정치자금법 제59조(면세)에 의하여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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