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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등에서 경찰이 불심검문 하려고 할때

느낀이 조회수 : 437
작성일 : 2008-06-25 14:36:36
일단은..............

불심검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하겠다 하면 강제력 없음

강제로 끌고가려 하면 정당방위(동행거부)도 가능하며

억지로 끌고가는 행위는 위법해서 손해배상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불심검문 "법대로 하자"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심검문.

2.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불법 불심검문을 강요당할 경우 "불법"을 문제 삼을 수 있음.

3.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음.

4.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6.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는 신분증 제시 거부할 수 있음. "신분증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7.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8. 강제 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 추후 법적 대응.

9. 소지품 검사는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그 이상은 영장 요구.

10. 가방, 자동차 트렁크 등을 열어볼 경우에는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야 한다. 영장 없이는 검사불가하고 거부가능(물론 적법함).

11. 불심검문 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해 둔다.
IP : 218.238.xxx.2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의 오솔길
    '08.6.25 2:41 PM (59.14.xxx.77)

    딱 1987년 6월이구만
    그때도 불신 건문했지--
    허참
    아 진짜
    피가 꺼꾸로

  • 2. 무슨
    '08.6.25 2:50 PM (222.233.xxx.75)

    불심건문 해봤자 우리가 걸릴만한게 뭐 있나요? 촛불과 종이컵 각자만든피켓. 이게 불법인가요?
    소화기나 망치 가스총 물대포 쥐새끼.. 이런거 소지해야 불법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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