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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쉽게 끊기 - 언론노조의 조중동 절독에 대한 답변.

꿈꾸는 바다 조회수 : 389
작성일 : 2008-06-24 13:47:44

[문의]

중앙일보를 보고 있는데 처음에 모르고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구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절독 하려고 하는데 이사 겸사겸사 그렇더니 1년 간이라는 구독 약정을 한 거라고 계속 우김니다. 서비스 구독도 받았습니다. 올 9월까지라고 계속 구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절독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언론노조입니다. 최근 동일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즉 올 봄부터 구독료가 1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36,000원을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은 신문고시 위반으로 불법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이마트 상품권) + 90,000원(6개월 무료 구독) 이면 190,000원이고

연 구독료(180,000원)의 20%(36,000원)을 초과하는 154,000원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증거를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

증거수준과 해당 지국의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증거수준에 따라 상(20배), 중(15배), 하(10배)로 구분되며,

상품권 사본과 해당 지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무료구독기간이 명시된) 등을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증거수준은 대부분 중으로 판단하며 이럴 경우 위반액의 15배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지국(중앙일보 신양재지국)에 과징금 부여가 결정되면 추가로 10배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신문고시 위반액 154,000원 × 25배 = 3,850,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7년 포상금액의 75%를 지급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위의 예처럼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로 구독 계약을 할 때 ‘상품권과 무료구독’을 조건으로

특정 기간 구독을 약속했을 경우 중도에 구독 중단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이 불법 계약이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편의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문고시 위반과 별도로 독자가 그 신문을 구독 중단하기 위해서는

구독 당시 받은 상품권과 무료구독 기간 중의 구독료만 지급하면 구독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그동안 받은 편의를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지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줄 근거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국에 구독중단을 통보합니다.


2. 지국에서 ‘상품권 반납과 무료 구독 기간에 대한 구독료 납부’를 요청할 경우

    최초 구독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3. 계약서를 확보 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고발합니다.

4. 이후에도 지국에서 계속하여 압박하거나 위협할 경우 언론노조(02-739-7285)로 연락하겠다고 통보하고

    언론노조에 담당 지국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언론노조에서 직접 해당 지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의 절차가 번거롭거나 부담되신다면

    계약 당시 받은 상품권과 무료구독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납부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상품권과 그동안 제공받은 무료구독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반환하고

구독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문을 투입하면

7일이 지난 후부터는 마찬가지로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따라서 증거물(사진과 구독중단 요청서-현관문에 붙이는)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20 ~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지국에 위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구독 중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전화주세요.

언제나 '국민과 함께하는 언론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17.53.xxx.6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6.24 1:56 PM (59.13.xxx.112)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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