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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무료구독기간 9개월째인데 중지하려면..

.. 조회수 : 812
작성일 : 2008-06-23 21:03:01
작년 10월에 일년치 무료구독과 신세계상품권 5만원을 받았어요.
여기는 새집이라 무료구독기간을 길게 주고 한국경제신문도 덤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아직 무료구독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자의반타의반으로 6월말을 끝으로 구독정지신청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얼만큼 돈을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상품권은 제외하고 무료구독했던 작년10월부터본 9개월치를 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상품권도 같이 물어내야하는지..
미운 조선일보지만 한국경제도 덤으로 보았으니 이럴때는 어떨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58.233.xxx.6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동치미
    '08.6.23 9:12 PM (211.36.xxx.130)

    [펌글]
    안녕하세요. 언론노조입니다.

    최근 동일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신문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즉 올 봄부터 구독료가 15,0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36,000원을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은 신문고시 위반으로 불법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이마트 상품권) + 90,000원(6개월 무료 구독) 이면 190,000원이고 연 구독료(180,000원)의 20%(36,000원)을 초과하는 154,000원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증거를 갖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을 경우 증거수준과 해당 지국의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증거수준에 따라 상(20배), 중(15배), 하(10배)로 구분되며, 상품권 사본과 해당 지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무료구독기간이 명시된) 등을 증거로 제출했을 경우 증거수준은 대부분 중으로 판단하며 이럴 경우 위반액의 15배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지국(중앙일보 신양재지국)에 과징금 부여가 결정되면 추가로 10배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신문고시 위반액 154,000원 × 25배 = 3,850,000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7년 포상금액의 75%를 지급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위의 예처럼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신규로 구독 계약을 할 때 ‘상품권과 무료구독’을 조건으로 특정 기간 구독을 약속했을 경우 중도에 구독 중단을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이 불법 계약이지만 어찌됐든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받은 편의는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문고시 위반과 별도로 독자가 그 신문을 구독 중단하기 위해서는 구독 당시 받은 상품권과 무료구독 기간 중의 구독료만 지급하면 구독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 그동안 받은 편의를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려면 지국으로부터 시달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을 줄 근거는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지국에 구독중단을 통보합니다.
    2. 지국에서 ‘상품권 반납과 무료 구독 기간에 대한 구독료 납부’를 요청할 경우 최초 구독 계약 당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3. 계약서를 확보 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고발합니다.

    4. 이후에도 지국에서 계속하여 압박하거나 위협할 경우 언론노조(02-739-7285)로 연락하겠다고 통보하고 언론노조에 담당 지국과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언론노조에서 직접 해당 지국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이상의 절차가 번거롭거나 부담되신다면 계약 당시 받은 상품권과 무료구독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납부할 각요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이 상품권과 그동안 제공받은 무료구독기간 동안의 구독료를 반환하고 구독 중단을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문을 투입하면 7일이 지난 후부터는 마찬가지로 신문고시 위반입니다. 따라서 증거물(사진과 구독중단 요청서-현관문에 붙이는)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20 ~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지국에 위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 구독 중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2. 원글..
    '08.6.23 9:26 PM (58.233.xxx.69)

    그럼 무료로 보았던 9개월치랑 상품권..다 물어내야하는건가요?
    저는 상품권 돌려주고 무료기간 9개월중 반정도의 기간만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는데..ㅠㅠ

  • 3. 동치미
    '08.6.23 10:12 PM (211.36.xxx.130)

    정기구독을 조건으로 무가지신문(무료신문)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지국에서 무료신문 9개월치와 상품권 반환을 요구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시요
    지국직원이 자택을 방문하면 영수증을 써줄것을 요구하고 무료신문 9개월치와 상품권을 제공 했다고 영수증에 꼭 기입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요
    아마 지국직원은 그냥 가버릴 겁니다
    약간의 실랑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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