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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협박하지마라

혜원맘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8-06-21 09:10:42
압박' 단속은 협박일 뿐입니다


글쓴님: 명박똘박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에 위기감을 느낀 추잡한 세력들이 정말 한심한 카드를 뽑아든 것 같습니다. 엊그제  2mb가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경한 법무장관이 특별지시를 내려 국민과 아고라를 협박하고 있지요.


근데 웃긴 건 검찰 조직의 특성상 일단 "예" 라고 대답은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황당한 겁니다.
명령이 내려왔으니 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는데, 처벌 할 근거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한 "소비자 주권운동" 이니 참 난감하겠지요.




어제 이 사건의 실무책임자인 대검 안상돈 형사1과장은 기자들과 브리핑 중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점잖게 전화해서 광고중단 의견을 말하는 소비자운동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폭언이나 협박을 한다든지 업무방해 등 범죄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처벌할 예정이다. 특정 광고주에게 전화해 광고를 끊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건 명백히 범죄 아닌가.”


위 말인 즉, 현재까지 아고라에서 펼치는 광고주 압박운동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지나친 폭언이나 협박만 삼가해 달라(아고라분들 그런적 있나요?)는 뜻으로 들리네요.




또 이런말도 했네요.


“현실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겠지만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가 파악되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줄지 잘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무검사 마저 광고주들의 고소·고발이 있어야지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는데도, 가장 법을 잘 알고 집행해야 할 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현실법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초법적인 대 국민 협박을 하는 꼴이군요.  검찰도 얼마나 황당한 지시였으면 광고주들의 고소·고발만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는 한 술 더 떠서 이런 주옥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한마디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군요. 현직 중견판사까지 위법이 아니라는데도, 2mb와 똥.오줌 못가리는 그의 딸랑이 김경한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단속하고 처벌한다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소비자단체·법조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 역시 우리 네티즌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죠.  이유는 단 하나!! 광고주 압박운동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소비자 주권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아고라인들은 저런 속보이는 기만술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조중동 폐간의 당위성만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칭찬운동 하시면서 최대한 점잖게 예의를 지켜주시는 센스는 기본인 거 잊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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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20.91.xxx.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미스
    '08.6.21 9:41 AM (121.161.xxx.95)

    음. 어젠 나태한 판단을 했네요.
    지인이 한겨레와 중앙일보를 같이 보길래 놔뒀는데 아무래도 절독을 권해야겠슴다.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사설에서 말한 퍼드러커 햄버거 30개월 이상 사용은 뽀록났네요.
    긴장을 늦추면 민주주의가 두발 물러나는 거 같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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