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쇠고기 문제 추가협상을 통해 미 농무부의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을 이용,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출.수입키로 합의함에 따라 QSA 프로그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QSA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미국산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하고 각 생산자들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며 정기.수시 점검 및 평가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미 농무부가 제도의 운영주체라는 점에서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처럼 미국 정부의 보증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증명의 경우 미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의 기준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대상이 분명한 반면에 QSA의 경우 수출용이냐, 내수용이냐가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한미 양국이 일단 합의한 것은 쇠고기 월령에 관한 QSA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미 농무부는 각 도축장에 미국산 쇠고기 월령 표시에 대한 기준과 조건 등을 규정해 제시하고 이행을 점검함으로써 한국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되도록 보증하게 된다. 일각에선 당초 지난 4월 합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의 기본틀을 깨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QSA프로그램이라며 이번 협상결과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일단 미국 쇠고기 업계의 요청을 받아 월령 QS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이를 민간에 강요할 경우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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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정도면 -- 상황파악 이번 추가협상도 아무것도 얻어온 게 없습니다.
딱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규정위반이 된답니다. 정부가 강요하면.. 그러니 그건 하든말든..
수출업자들 마음이라는 거...
........
출처는 연합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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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프로그램은. 정부에서 간섭할 수 없답니다.
지니 조회수 : 308
작성일 : 2008-06-21 06:03:19
IP : 218.146.xxx.22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6.21 6:41 AM (81.57.xxx.96)출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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