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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정말 물로 아는군요

에효 조회수 : 312
작성일 : 2008-06-20 11:33:11
정말 쇼를 하고 있군요
현재 문서화 되어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을 자율적으로 하라면 지키나요?

게다가
이는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국 정부에 정말 자신들이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수의사)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
요청 안하면(대부분 안하겠죠) 어쩔건데요?

말만 바꾼거지 바뀐게 뭔데요?
정말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맞나요?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정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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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월령제한-정부 보증'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다섯 차례에 걸친 통상장관급 추가 협상을 거쳐 결국 한미 두 나라가 20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사고 팔지 않는 방식에 합의했다.

당초 우리측이 최상의 시나리오로 요구했던 미국 정부의 공식 수출증명(EV) 형태는 아니지만, 자율규제와 결합시켜 EV와 비슷한 수준의 구속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보증' 선에서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현재 협상단이 귀국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며 합의 내용 일체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막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증 장치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단 이번 추가 협상에서 30개월 월령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은 '업계의 자율적 월령 제한-정부 보증'이라는 형태로 절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육류수출업계가 자율적으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보내지 않기로 결의하고, 미국 정부에 정말 자신들이 한국 수출용으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생산하는지 봐달라고 요청하면 각 작업장에 배치돼있는 농무부 검역관(수의사)이 이를 감독하는 방식이다.

농무부 검역관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확인한 뒤 수출검역증 또는 별도의 문서, 라벨링(표식) 등에 이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아 이를 한국행 수출 박스에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증명(EV)은 너무 티나게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므로 미국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 우리도 그 형태만 고집하지는 않았다"며 "협상단이 귀국한 뒤 설명을 들어봐야겠지만, 업계가 스스로 30개월이상 월령제한 감독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식 등이 논의됐고 이를 통해 EV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밀한 의미의 수출증명(EV)은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AMS)가 운영하고 식품안전검사국(FSIS)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체계다. 예를 들어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되기 전인 작년 10월까지 미국 농무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엄수하도록 '한국 EV 프로그램'을 각 작업장에 적용하고, 검역관을 통해 감독해왔다.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라는 검역관의 확인은 수출검역증명서에도 명시됐다.

이번 협상이 알려진대로 '업계 월령제한-정부 보증' 형태라면,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EV와 비교해 30개월 월령 규제 프로그램을 만든 주체가 민간 업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율규제'와 '정부의 실효적 보증' 요소를 섞은 혼합형인 셈이다.

만약 이처럼 미국 업계와 정부가 어떤 형태로 공신력을 담아 30개월 이상.미만 여부를 표시해서 보낼 경우, 우리 정부는 월령 표시가 없는 수입 물량은 모두 반송할 방침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에 합의한다는 우리 국내 수입업계의 자율 결의도 곧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차까지 이어진 한미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여러 문제의 소지가 완벽하게 해소됐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선 미국 업계가 30개월 월령제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면, 이 자율규제에 동참하지 않는 업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자율규제에는 참여했으나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등이 반드시 결정돼야한다.

또 자율규제 기간의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몇 개월, 몇 년으로 기간을 못 박았는지, 아니면 '한국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개방적 기간에 합의했는지 아직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30개월 이상 수출 금지 조치의 이행 기간이 최소 1년에도 미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 6개월 정도에서 합의될 경우, "반년 뒤에는 연령 제한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야한다. 우리 정부는 최소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25일까지는 월령규제 조치가 유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IP : 211.253.xxx.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기
    '08.6.20 12:17 PM (218.38.xxx.172)

    무슨말을 믿어... 애들 동화책에도 있어요 늑대에게 잡혀간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

    이 늑대한테 잡혀먹을 인간아(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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