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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너무 싸게 팔았는데 수수료는

바보 조회수 : 763
작성일 : 2008-06-18 17:24:42
집을 1억이상 싸게 팔았는데요..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얼마정도 주면 될까요..
6억이상이면 0.2~0.9인데.. 0.5정도 주면 되겠죠..
계약서에 0.7프로 적어놨든데...제가 그냥 0.5프로 줘도 괜찮은건가요..
IP : 58.77.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다시.
    '08.6.18 5:28 PM (124.54.xxx.148)

    집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한부 보관하고 있지요?
    그게 중개수수료청구에대한 근거가 되요.
    너무 싸게 팔았다. 서운하다. 어필하시면서 종용하심이..
    법적으로 사무실에서 거부한다면 불가하다.가 답인줄로 압니다.

  • 2. ㅋㅋ
    '08.6.18 5:29 PM (211.216.xxx.143)

    계약을 0.7에 하셨으니 명기되어 있는 만큼 주셔야죠~~

    싸게파는거랑 복비랑은 상관없죠^^;;

    중개사무소가서 애기해보세요~~ 깎아달라고

  • 3. 김명진
    '08.6.18 5:31 PM (121.162.xxx.143)

    명기 해놓긴 해도 결국 낼때 흥정 하세요. ..전 0.5%였는데 여차저차 10만원깍았답니다.

  • 4. 아줌마
    '08.6.18 5:34 PM (125.133.xxx.92)

    아뇨, 6억이상이면 수수료가 변동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면 되고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중개법의 한도내에 명시합니다.0.5% 로 주셔도 됩니다.

  • 5. ...
    '08.6.18 5:53 PM (125.177.xxx.38)

    처음 적을때 확실히 했어야 하는데..
    이미 0.7 프로 적엇으면 깍긴 힘들어요
    부동산 업자들 어떤 사람인데요 대다수가 반 사깃꾼이에요
    서로 업소끼리 짜고 가격 내리고 올리고..

    덜 주겠다고 하면 고소한다는둥 난리 쳐요
    이왕 주는거 좋게 말해보고 안되면 그냥 주세요 괜히 기분만 상해요
    현금 영수증 달라고 하세요

  • 6.
    '08.6.18 6:32 PM (118.8.xxx.129)

    계약서에 적기 전에 협의하셨어야 하는 거 아닌지요..
    집을 싸게 팔면 퍼센티지로 수수료받는 부동산에서도 손해라면 손해인데요
    집 싸게 팔았으니 수수료 적게 주겠다는 건 글쎄요...인정에 호소해보는 수 밖에요.

  • 7. 바보
    '08.6.18 8:03 PM (58.77.xxx.35)

    네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집을 싸게 판건 제잘못이죠..ㅜ,ㅠ
    근데 계약서엔 저한테 묻지않고 0.7이라고 썼어요..암튼 잘 얘기해봐야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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