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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이건 또 무슨소식이랍니까??? -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해오름 조회수 : 6,255
작성일 : 2008-06-08 09:39:23
노골적 성행위 `야동' 배포 무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8 09:01

법원 "인간 존엄성 훼손해야 음란물"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노골적 성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야동'을 제공했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포함한 동영상 6편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를 운영하던 김씨는 수익금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에 동영상 6편을 제공했고 3~5분 분량의 동영상들에는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한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전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동영상들의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저속하고 문란한 정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적나라한 표현이 있어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공한 동영상은 주로 남녀간 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영상에 남녀 성기 및 음모의 직접적인 노출이 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폭력이나 강제를 수반하는 등의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그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음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대법원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ㆍ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또다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야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런사회에서 어떻게 내아이들을 지킬지....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숙제가 또 하나 늘어났습니다. 우리모두 힘내요!!! ㅠ ㅠ
IP : 211.205.xxx.4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운남편
    '08.6.8 9:49 AM (218.54.xxx.254)

    정말 제대로 미쳐가는 세상인가 봅니다...우리만 흥분하고 분해하지 바깥 세상은 관심도 안 갖고 정말 아침부터 화나네요.

  • 2. 기막히다
    '08.6.8 9:54 AM (124.49.xxx.85)

    사망설 유포한 사람은 구속영장에 사법처리에 난리도 아니더만,
    이런건...
    아무래도 사망설이 맞다고 볼수 밖에는..

  • 3. 분당 아줌마
    '08.6.8 10:00 AM (220.127.xxx.41)

    저 부장판사는 또 뭡니까?
    세상이 이래도되나요?

    저도 뭔가 캥기니 사망설 그 분 구속하지.
    저런 넘은 무죄이고

  • 4. ...
    '08.6.8 10:44 AM (125.177.xxx.31)

    법이 이러니까 별 성범죄자들이 뻔뻔하게 설치고 다니죠
    그 판사는 자기 자식이 그런거 봐도 아무렇지 않을까요

  • 5. 아유..
    '08.6.8 10:57 AM (125.177.xxx.3)

    얼마나 더 음란해야 한답니까? 미티겠네요..저 판사는 왠만한 야동엔 끄덕도 안하는건지..

  • 6. 허걱
    '08.6.8 11:40 AM (222.101.xxx.111)

    판사님께 야동 백만개보내줘야 할것 같다는,...

  • 7. 워낙삶이 그러하니
    '08.6.8 11:49 AM (220.75.xxx.15)

    그까짓건 야동도 아닌가보넹

  • 8. 사회전반이
    '08.6.8 12:55 PM (124.199.xxx.126)

    썩어갈 거라더니....

  • 9. dntru
    '08.6.8 3:31 PM (125.178.xxx.15)

    인간의 존엄성은 우째야 훼손되는공....
    그판사집 아이들 컴에 도배시키면
    정신 차릴나나
    그방법은 없나요?

  • 10. 혹시나
    '08.6.8 3:33 PM (125.178.xxx.15)

    저런넘도 뉴라이트아닌지 몰러?

  • 11. 누군가
    '08.6.8 4:06 PM (218.54.xxx.86)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것 같아요. 총체적 난관이란 이럴때 쓰는 말이겠죠?

  • 12. 윤옥희
    '08.6.8 5:05 PM (210.91.xxx.37)

    이건 무슨 개풀뜨는 소리래 야동이???!!!!!!....에휴..ㅠㅠ

  • 13. ㅎㅎ
    '08.6.9 9:23 AM (58.148.xxx.37)

    저도 아침에 저거 읽고 황당했더라는...
    음란성 없는 야동이란 건 대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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