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믿을 수 있나… 2004년 美 광우병 때 355차례 수입 시도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6.06 18:28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가 민간 자율규제에 맡겨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배치되는 한·미 정부간 자율규제 협정 체결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 한·미 쇠고기 수출입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제에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수입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자 돼지고기로 속여서까지 수입을 시도하는 등 이윤을 위해 법규를 무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생,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된 2004년 한해 동안 국내 수입업체들은 무려 355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시도했다.
업체들은 2004년 1월 2638t의 쇠고기를 수입하려다 검역 당국에 적발됐고 3월 1727t, 8월 282t, 9월 13t, 10월 206t 등 4866t의 미국산 쇠고기를 부산항 등을 통해 몰래 반입하려다 차단됐다.
수입된 쇠고기는 살코기뿐 아니라 소위 57t, 우족 36t 등 부산물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뼈 90t, 고기가 붙어 있는 뼈 579t 등이 포함됐다. 이 쇠고기들은 검역 과정에서 모두 반송 또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 당국 한 관계자는 "당시 돼지고기 등으로 위장해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를 적발, 반송조치했고 관련 업체에 엄중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입 축산물 검사 비율이 1∼3%인데다 수입이 전면 금지된 뒤 10개월간 꾸준히 반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검역 당국의 감시를 빠져나와 국내에 반입된 쇠고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수입 금지된 물품을 반입하려다 적발되면 해당 물품을 모두 압수당하는 것뿐 아니라 불성실 업체로 등록돼 상당 기간 까다로운 통관검사를 받아 사실상 무역업을 하기 어려워진다"면서 "이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쇠고기를 수입하려한 것은 그만큼 통관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가짜 검역증을 발급받는 등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농림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모두 319건이다.
이 중 59%인 188건은 위반 정도가 심해 반송 또는 폐기됐다. 뼛조각 검출이 가장 많았고 금속성 이물질 발견 19건, 상자에 표시된 내용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17건, 갈비 통뼈 발견 6건, 가짜 검역증 첨부 3건, 광우병 SRM인 척추뼈 발견 1건 등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이러면서도 자율규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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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자율규제 믿을수 있나
못믿어.. 조회수 : 226
작성일 : 2008-06-06 23:58:43
IP : 220.70.xxx.21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죄송한 말이지만
'08.6.7 12:01 AM (58.124.xxx.83)100분 토론의 육우 수입 협회 회장님 못 보셨어요?
그런 사람이 회장이라니 그 자율규제 무횰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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