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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진압을 규탄하는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들의 성명서
헌법과 법률은 안중에도 없는 무법(無法)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새벽부터 비폭력ㆍ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에게 일주일이 넘게 가해져온 폭력은 날로 광포(狂暴)해져 근거리에서 직사된 살수차의 물대포를 정통으로 맞은 36세의 시민이 실명 위기에 놓이고 21세의 서울대 음대 학생이 전투경찰의 군홧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가 하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KBS 기자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들에게 가해진, 1980년 광주를 방불케하는 무자비한 폭력은 기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임이 밝혀졌다. 우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생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공권력이 철저히 평화적으로 행하여지는 시위를 위헌소지가 다분한 현행 집시법을 근거로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적법한 사용범위를 넘어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치닫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코앞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하고 소화기 가루를 얼굴에 뿌리는가 하면 방패로 머리며 등허리를 찍어 위중한 상해를 입히고 진압봉과 발길질로 시민을 구타하고 있는 현 정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수백 건의 폭력 사용에 대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행위가 오히려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은 명명백백하다. 국가에 무력이 부여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무력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은 법률가가 아니라도 다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은 ‘상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현재 경찰이 시민에게 휘두르고 있는 진압봉과 방패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ㆍ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경찰장비규정’)은 경찰관이 경찰봉을 사용할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제7조) 불법집회ㆍ시위시에 사용할 때에도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것을 규정(제6조)하고 있다. 경찰의 거듭된 폭력 사용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비폭력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방패와 진압봉을 멋대로 휘두르는 최근의 행태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를 일탈한 것이고 ‘최소한의 범위’ 또한 넘어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지금 ‘방어’ 목적을 넘어 시민들을 찍어 누르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팔트에 날카롭게 갈린 방패는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경직법 제10조 제3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시민들을 진압하는 행위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 제1호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채 2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직사하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듯이 발사하고 있는 ‘물대포’ 역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경찰장비규정 제13조 제1항은 살수차를 “부득이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역시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동 규칙 제82조 제5항 제7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물대포운용지침’이라는 경찰청장 지침이 물포를 직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세계일보> 2008년 6월 3일자)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경찰이 내부적으로만 공유하는 지침이 외부에도 공식 공개된 훈령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검토할 때, 근일에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체의 폭력행위는 평화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언필칭 '불법' 집회를 해산하기 위한 명목이라고는 하나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다. 설령 일련의 폭력행위들이 시위의 강경 진압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음은 마찬가지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판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라는 등과 같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ㆍ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시위 진압 폭력행위는 명령에 의한 것이라도 위법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금언을 신조로 여기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학을 공부하는 양심있는 지성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시민에게 가해지고 있는 일체의 폭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5월 25일 이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가해진 모든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하라.
셋째, 정부는 폭력 진압의 지휘 책임자인 경찰청장 어청수를 즉시 파면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넷째, 정부는 5월 25일 이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의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이들을 전원 수사하라.
다섯째, 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져야 할 모든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이상의 사항 중 단 한 가지라도 이행되지 않고 이 시각 이후 집회 현장에서 시민에 대한 단 한 건의 불법적인 국가폭력이라도 발생할 경우, 우리는 법학도로서의 양심에 따라 결연히 떨쳐 일어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한 국가공권력이 국가폭력으로 변질되어 자행하는 인권유린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08. 6. 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생 40인 일동
박성은, 배석준, 변준석, 송순섭, 송진경, 양승엽, 이석민, 허준석 외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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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합법이고. 너네가 불법이다!
1. .
'08.6.4 10:07 AM (121.183.xxx.1)흠...서울대는 자기네 여학생의 머리가 군홧발에 마구 짓밟혀도 가만히 있고,
겨우 법대생 40명만 성명을 발표 했네요.
이 기회에 기업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라는 서울대생 채용도 한번 고려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08년도 서울에서 근무한 전경만 채용하기 어렵다고 밝힐게 아니라.2. ...
'08.6.4 10:09 AM (125.241.xxx.3)옳소... 옳소.... 백배 공감...^^
3. 탄핵권
'08.6.4 10:13 AM (116.126.xxx.60)평화시위하는 시민의 길목을 무자비한 전투경찰과 버스로 가로막고
도로를 통과할 권리마저 차단해놓은 경찰이 불법이자 월권이며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는건데
방어할 최소한의 무기조차 갖고 있지 않은 선량한 시민을
곤봉으로 내려치며 살인에 가까운 물대포 수압으로 서슴치 않고 국민의 목숨을 위해하였으니
이 모든 행위를 교사한 경찰관계자와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응당의 법적 처분을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억울합니다.
피해자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피가 꺼꾸로 솟구칩니다.4. 학생들
'08.6.4 10:20 AM (58.120.xxx.80)머리에 든 것도 많을텐데
아는것을 몸으로 실천하는것은 왜 그리 힘든지.
젊은피가 가만두는것도 신기할 뿐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해요.5. .
'08.6.4 10:22 AM (121.183.xxx.1)전에 촛불시위한다고 중고생들 거리로 가있을때
서울대에서 누구죠 요즘 인기있는 여자연예인 그룹(되게 귀여운척 하는...여러명의 그룹)
그 애들 나오는 공연 보면서 서로 볼려고 앞으로 확 다 뛰어나가다가 지들끼리 밟히고 병원가고 그래서 뉴스에 나왔죠.
그때 서울대생도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옇튼 서울대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개념없는 애들이예요.6. 요즘 명문대
'08.6.4 10:26 AM (221.159.xxx.151)오로지 좋은 직장을 위해서 가지 어떤 가치관이나 사명감 같은 것 없어요.행여 출세에 누가 될까 몸 사립니다.이게 현실이고 누가 그걸 탓하겠어요.우리의 자식인데 기성세대 잘못이죠.
7. 집회나왔대요
'08.6.4 11:41 AM (116.122.xxx.215)서울대 학생들 집회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얘네가 서울대 깃발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라는 말 대신 관악이라고 부르고, 각 단과대별로 구호를 내세워 참여하고 있다더군요.
노란손수건을 손목에 멘 애들이 서울대 학생들이라고.. 아고라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댓글에는 그 단과대 명칭을 쓴 깃발과 노란손수건을 봤다는 내용이 줄지어 올라왔었구요.8. 흠
'08.6.4 9:35 PM (210.123.xxx.142)위에 말씀하신대로 서울대생들 집회도 참여하고 있고, 군홧발에도 밟히고, 동맹휴업 투표도 하고 있고 (놀러가고 싶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성명서도 발표하고, 교수님들은 집회 참석도 독려하시고, 정부에 반대해서 이론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너희 40명만 발표하고 서울대 전체 이름으로는 안 나오냐? 원더걸스는 왜 불렀냐? 하고 비웃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트집잡기로밖에 안 보입니다.
저는 저 법대 대학원생들의 글이,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경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부들이 전경을 막아서거나 살수차에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유모차 부대로 나서고 항의전화를 하고 현수막을 걸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저들도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펜대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구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당히 평가하고 그 힘을 모으려 해야지, 노력하고 있는 것까지 비난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근거를 댄다면 다른 대학에서도 총학 차원으로 성명서가 나온 곳은 없고, 대학 깃발조차 보이지 않는 대학도 많습니다. 서울대는 공부 잘하니 좀 달라야 한다, 고 비난하기에는 그 잣대가 다른 대학과 너무 다르구요. 서울대는 국민들의 세금 지원 받으니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자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다른 사립대학도 엄청난 정부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그렇게 치면 똑같이 세금 지원 받는 다른 국립대학이나 시립대학, 산업대 등 공립대학의 학생들도 비난받아야죠.9. .....
'08.6.4 11:01 PM (203.236.xxx.142)서울대 대학원(석박사생들) 어땠니 하고 지적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 보호해야 한다고 자신들 능력으로 돕고 있는거구요.
그런데, 이 글 뉴스 검색해보시면 조선일보,chosun.com에서(무슨 이유인지) 게재되었는데 소수의 댓글 제외하고 완전 원색적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시민 기본권 지키라고 했는데 말이죠...ㅜ
그리고 대학원생중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40인이면 많은 수 입니다.10. .....
'08.6.4 11:05 PM (203.236.xxx.142)다음 등 토론방에서는 법적 근거 알려줘서 도움되었다고 수백개 댓글달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조선일보 게시판에서는 다른가봅니다. 법대출신 중에 사리를 도모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저렇게 자기 이름 밝히고 나서는 이들도 있어 다행이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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