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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kbs노조에서 정연주 사장을 반대하나요?-꼭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627
작성일 : 2008-06-03 01:11:04
아래 글 읽다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왜 노조에서 정연주 사장을 반대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요.
IP : 219.240.xxx.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6.3 2:00 AM (125.186.xxx.132)

    MB줄서기하나보죠ㅕ모

  • 2. 검색햇
    '08.6.3 2:21 AM (59.8.xxx.208)

    KBS노조, 정연주 연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정면 대결
    KBS 사장 임명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이광효 기자 leekhyo@upkorea.net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연임을 둘러싼 KBS 노조(위원장 진종철)와 KBS 이사회(이사장 김금수) 간의 갈등이 KBS 노조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KBS 노조는 지난 13일 저녁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의 사장후보 제청행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소송(원고: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피고: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행위 금지 가처분 청구 소송(신청인: 한국방송공사 노동조합, 피신청인: 대통령)'을 제기했다.

    노조는 “불법적인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후보제청행위를 무시하고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게 되면 역사상 전례에서 보아 왔듯이 이를 바로 잡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러한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가처분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므로 한국방송공사는 행정청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에 대하여 방송법 제50조는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에 의하면 이사회 제청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에 필수적 절차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임명제청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신청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직접적,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의 제청행위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절차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의 사장후보추천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고 헌법상 인정되는 적법절차 원칙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공적 성격이 강한 이 사건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절차에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절차이고 당사자간 협의와 동의하에 마련한 절차이기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절차 위반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 제청행위에 앞서 제도화한 사추위 추진절차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어 해석상 재량행위로 보여지지만, 이사회와 직원들이 협의하여 마련한 사추위 운영규정은 한국방송공사가 스스로 제청행위의 일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재량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량준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청에 재령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무한정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재량권의 행사는 위법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따라서 사추위 추천 절차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 제청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를 흠결한 이 사건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사장임명 제청행위는 절차하자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사회의 사장후보 제청행위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때까지 함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사장 공모에 응모한 후보 13명에 대해 경영 계획 발표를 포함한 면접 등의 심사를 실시한 뒤, 이사 11명의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정연주 전 사장을 이사 전원 의결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KBS 이사회는 지난 10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 제청 기준과 제청 사유’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애초 KBS 이사회는 사추위에서 5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임명제청하기로 했었으나 지난 10월23일 사추위원 중 하나인 지금종 씨가 사추위가 들러리라며 사추위를 사퇴한 것을 계기로 사추위는 파행을 겪었다.

    사추위는 궐석 위원의 보충을 KBS 이사회에 계속 요구했으나 KBS 이사회는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며 사추위를 무산시켰고 지난 9일 사추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연주 전 사장을 임명 제청했다.

  • 3. 검색..길어요-.-
    '08.6.3 2:22 AM (59.8.xxx.208)

    정 사장을 고소하며


    -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무지몽매한 대응을 개탄한다 -



    노동조합은 지난주 정연주 사장을 단체 교섭 거부 및 해태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단협 제 23조와 25조에 따르면‘정례 공방위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휴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측이 4월 정기 공방위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4월 정례 공방위에서 2개의 보고 건과 2개의 안건을 상정했었다. 보고 건은‘문형렬 PD 사태에 대한 전말 및 대응 방안’과 지난 2월 정기 공방위에서 사측의 자발적인 처리에 일임키로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한(사측의 처리 결과가 납득할 수 없을 경우 공방위에 재 상정하기로 했음)‘전방후원분 오보 논란 처리 결과’였다. 안건으론‘한미 FTA 관련 부적절 보도 논란’과‘당비 유출과 관련한 편파 보도 논란’이었다.

    사측은 조합을 상대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안건은 시간이 부족해 이번에 다룰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조합은 서면 대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다시 사측에 보냈으나 일언지하에 묵살 당했다. 보고 건과 관련해 사측이 조합으로 통보한 서면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문형열 PD 건’과 관련해서는‘사건 경과 일지 나열에다 황우석 지지자에 대한 KBS의 입장’이 전부였으며,‘전방후원분 오보 논란 건’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기존 보도의 진위 검증과 관계자 면담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이 전부였다.‘문 PD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사측에 추가 문의해야 할 내용이 한 두가지가 아니며,‘전방후원분 오보 논란 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의 조사 내용을 사측에 넘기고 조속히 그 처리 결과를 보고 받기로 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전방후원분 건’은 작년 말 공방위에서 처음 문제 제기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6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 지극히 무성의한 답변이 전부였다. 안건에 대해서도 협의 시간이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사측이 스스로 합의한 단협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존중하려는 의식조차 갖고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저급하기 짝이 없다는 개탄스러움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 18년 역사상 공방위를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은 일찍이 단 한차례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다. 공방위는 말 그대로 특정 현안에 대해 조합의 문제 제기와 사측의 답변, 조합의 추가 질의와 사측의 추가 답변 등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특정 진실을 발굴해 내거나 양측간 인식의 접점을 찾아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이런 공방위 성격을 감안하면 공방위 안건이나 보고 건을 서면으로 대체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방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합이 이번에 부득불 사측을 고발키로 한 것은 2006년 4월 공방위와 관련된 사측의 해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작년 공방위에서 외주사 허위 방송과 관련돤 문제가 노측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 된 후, 사측은 노측의 정례 공방위 요청에 대해 무성의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단협에‘매달 셋째 주 금요일 개최’로 사전 예고되 있는 공방위를 사측 대표의 일정을 핑계로 번번이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왔다. 공방위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다못해 조합은 올 들어 노사 협력팀을 통해 공방위 일자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만큼 사측 대표가 미리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그 같은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불성실한 행태는 3월 공방위 개최를 앞두고 또다시 반복되었다. 노동조합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측의 무감각한 인식과 행태가 예사로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3월 정기 공방위에서 노측 대표을 비롯한 위원들은 사측 대표를 상대로 공방위 일정을 지켜 줄 것에 대해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으며,‘향후 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정기 공방위 개최를 앞두고 사측의 고질병이 또 다시 도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핑계가 거리가 다소 바뀌었다. 조합의 거듭된 요구에 대해 다소 미안함을 느꼈는지 색다른 핑계를 들이댔으나 내용은 동일했다. 조합의 정기 공방위 개최 요구에 대해 이번엔 공방위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여지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대응을 해온 것이다. 사측의 황당한 요구에 기가 막혀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사측 대표가 무슨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도 아닐 진데 서면 답변이라니 아닌 밤에 홍두깨도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그간의 사측 행태를 되돌아 보건데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식 이하임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이 같은 비상식인 행태가, 이처럼 비민주적인 행태가, 악질 기업주의 사업장에서나 벌어져야할 만한 이처럼 저급한 행태가 그 토록 개혁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해 되던 정 사장 체제 아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오다 마침내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기막힌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난 3년 동안 정 사장에 대해 심각한 착각과 환상 속에 살아 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조합은 작년 하반기 이후 반년 이상을 인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반복되는 불성실한 행태를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워 마침내 사측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조합 역시 사내 문제를 외부로 확대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사측의 지속적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불성실과 해태, 무지, 오만방자함을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보기 힘들어 이제 법의 심판대로 넘긴다. 법의 단호하고도 엄격한 심판을 기대한다.
    정 사장에 대한 사내 구성원들의 불신임율 82%는 결코 그냥 나왔음이 아님을 이번 기회에 또다시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하겠다.


    2006년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출처] KBS 노조, 정연주 사장 고소|작성자 물옥잠

  • 4. 짧게
    '08.6.3 3:03 AM (59.28.xxx.97)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선임한 낙하산 사장에 반발한 게 가장 크구요.
    경영 적자 문제에, 수신료 인상도 못해낸 경영능력 부재 등을 퇴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조집행부와 일부 노조원의 주장이구요.
    좁은 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에 협조해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도 많다고 해요.

    "정연주 몰아내고, 이명박 정부에서 또 코드인사로 낙하산 내려보내면 어쩔거냐?"는 질문에
    노조에서 이렇게 대답했더군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 시민사회의 도움을 구하고 또 KBS 사장 선임 과정이
    더 정치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투쟁도 벌여가겠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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