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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기전에..서비스 한달에 대한 요금..내야하나요

조회수 : 238
작성일 : 2008-06-02 14:38:00
제가 코리아헤럴드 한달간 서비스받구 두달정도 봤거든요...서비스받은거까지 물어줘야할까요?
알고 전화하려구요
IP : 125.186.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08.6.2 2:40 PM (121.183.xxx.1)

    전에 해지할때 상품권도 돌려줬고,
    신문대금도 본 건 지급 했어요.

    돌려줄때 영수증 받아두세요. 없으면 확인 전화 때문에 귀찮을지도 몰라요.

  • 2. 심플
    '08.6.2 2:45 PM (210.221.xxx.63)

    상품권은 신문고시에 의하면 경품 제공은 불법이니 돌려줘야 할 이유 없다.
    무가지 제공은 2개월 까지만 유효하므로 2개월 분만 돌려주면 된다.

    --------------------

    1개월 봤으니 전혀 주실 필요 없구요. 상품권은 불법이니 마찬가지.
    여기 회원님들 전부 무료구독 몇개월 봐도 2개월 분만 주고 해지들 하십니다.

    전화로 해지하는 이유 분명히 설명하세요.
    전 중앙 끊고 경향 봅니다~

  • 3. ..
    '08.6.2 3:18 PM (211.229.xxx.53)

    내야할것 같은데요..2개월까지 유효하다는건 2개월치정도는 내야한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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