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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쓴사람 때리면 살인미수라는데...물대포는..

못난이 조회수 : 420
작성일 : 2008-06-02 13:33:38
태교중이라 참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생각이 나서 글씁니다.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 살인미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주먹으로 때려도, 안경이 깨져서, 죽을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이거는 위험한 상황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해도,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시민이 전경버스 위에 올라가 서 있는데, 물대포로 그 한사람을 가격해서 쏘아 댄것도 살인미수죄 아닌가요?

어느 의사가 아고라에서 쓴 글을 보니.
한 학생이 버스위에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그 학생이 떨어져서 다칠까봐 아찔했다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안그래도 떨어지면 큰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파워의 물대포를 쏘아대더군요.

물대포 파워 장난아니랍니다. 오죽하면 실명이 됏다느니 이런말이 나옵니까.

그냥 떨어져도 큰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파워로 충격을 가해서 떨어뜨리려 한 상황은 이거 살인미수죄나 다름없는 짓 아닙니까?

그것도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시민을 보호해야할 정부와 경찰이 이런일을 했다는것은 용서할수 없는 일인거
같아서 누워서 쉬어야 하는데 글남깁니다. ㅋ

깡패놈도 식민사관에 쩔은 학생주임도 안경쓴 학생이 맞을짓(?)을 해서 때릴때도
"안경벗어" 하고 안경벗으면 때립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맞을짓 한 학생도 아니고, 선량한 시민, 혹은 시민의 자식
대한민국의 자식에게 그딴짓을 하다니요..

맞을짓이라는거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설사 맞을짓을 했다칩시다. 그래서 그 맞을놈을 때리는 상황이 됐더라도,
맞아서 죽지는 않도록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때리든 훈계를 하든 해야 하는것이죠.

그 전경버스에 올라간 학생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경찰이란 공권력은 과연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것일까요?

그 사람이 총을 든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폭탄을 들고 있는것도 아니며, 단지 태극기하나 촛불 하나 들고 국민의 소리를 전하겠다고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자기들 앞을 가로 막고 있기에 올라간것 뿐입니다. (전경버스는 무슨권리로 온길을 다 막고
서있는것입니까?)

그런데, 경찰은 거기다 대고, 무슨

경찰은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가격한거나 다름없는 행위를 한것입니다.

그들이 말한것처럼 그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우선은 시민의 안전을 취우선으로 자기들이 올라가서 버스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안전하게 버스에서 내려오게 한뒤, 벌금을 주든 죄를 묻든 해야 그것이 올바른 법집행이며,
민주사회에서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며, 강제로 폭력을 가해서 연행해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들고 있는 범인 검거할때도,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경찰이 범인에게 함부로 총을 난발 할 수 는 없습니다.
시민에게 버스에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물대포를 쏜것은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총을 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법을 했으니, 우리도 똑같이 나간다면, 그것이 깡패요, 조폭이지. 어디 경찰이며, 정부입니까?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도 아니며,
맨손으로 나온 시민들을 막는다며, 돌맹이도 안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방패며 헬멧이며, 이제는 살수차에 소화기 까지 동원하고 있는것은.
경찰이 공권력이 그들의 주인이며 지켜야 할 상대를 대상으로 더큰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IP : 124.49.xxx.1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살수차
    '08.6.2 7:01 PM (125.178.xxx.152)

    경비과장이 물대포는 절대 안전하다고 했지요.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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