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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잃어버렸는데,판매자분은 책임없는건가요?

제가 알아보나요? 조회수 : 1,989
작성일 : 2008-05-31 15:19:06
택배가. 날짜가 지나도 안오길래
운송장 조회했더니
인수완료 되었고수취인도 제이름으로 인터넷에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택배기사께 전화했더니 경비아저씨한테 맡겼다고,
그리고 아저씨는 받은적 없대요
싸인같은건 절대 해주지도 않으신다고..

그런데 택배기사님이 해결,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알아볼께요 했는데
적극적이시진 않은것 같구요
보통 저희 경비님께 와서 알아봐야 할텐데
경비 아저씨한테 와보지도 않구요
오늘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3일이 지났는데 전화한통 없어요제가 자꾸 전화하기도 그렇구요

이럴때 본사에 전화해야하나요 ?판매자분(개인쇼핑몰)께서는
이미 거기까지 처리가 된거면, 본인 책임은 없다고 얘기하시고,
판매자 분이 본사에 전화해서 좀 처리해주었음 하는 거였는데, 그건 제가 알아봐야 할일인가요?
단골이라 다음주 택배 기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줄 가능성도 있어서(아직 3일밖에 안되었고,주말이기떄문에)
더 얘기는 안했는데요
판매자분께 책임을 묻는게 아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사에 전화해달라고 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그냥 분실된거 같은데..
정말 판매자분 책임은 없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1.133.xxx.2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8.5.31 3:26 PM (125.186.xxx.132)

    무슨택배인가요?

  • 2. 일단
    '08.5.31 3:29 PM (218.151.xxx.50)

    당연히 판매자가 처리해줘야 할 문제이고요.

    저는 제가 조카선물로 보낸 택배가 분실되었었어요.
    엄마가 조카옷 사서 제게 보내라고 했거든요.

    수취했다고 조회되는데 올케가 둘째 나으러 가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일단 택배사 본사에 전화하고, 택배기사와 다시 통화하고,
    전화 수십번 했어요.
    (전화 준다 하고 한번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제 물건 수거해간 지점에서 환불해 줬어요.
    규정이 그런가봐요.
    영수증은 없는 물건이였지만 제가 전화해서 따졌더니 전액 환불해줬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어이없는 곳에서 발견됐어요.
    올케가 뭐 확인할 것 있어서 수도관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근데 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건보낸 판매자가 해결해줘야죠.
    님이 직접 택배사를 상대하시면 번거로워지니
    판매자분한테 확실히 따지세요. 환불해달라고 하세요.
    내 손에 들어올때까지는 당연히 물건보내고 송장받은 판매자 책임이죠.

  • 3. 당연히
    '08.5.31 3:53 PM (218.239.xxx.26)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택배사를 상대하지 마시고 판매자에게 항의하세요.

  • 4. 당연히 2
    '08.5.31 4:00 PM (222.97.xxx.214)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매자가 직접 택배사에 이 건에 대해 강력하게 클레임 걸면
    판매자는 고스란히 보상을 받습니다.(이 과정에서 대형 택배사가 아닌 경우 발 빼려고 시간 질질 끄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해줍니다.)

    그러니 힘 빠지게 택배사 상대하지 마시고 판매자에게 항의 하세요.

  • 5. jk
    '08.5.31 4:14 PM (58.79.xxx.67)

    책임은 택배사 책임이구요. 판매자 책임은 아닙니다.

    다만 절차는 판매자가 택배사에게 보상을 받기 때문에(보통 돈으로 보상해줍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배송을 해줍니다.

    택배사가 판매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택배 분실은 저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마도 판매자가 잘 모르는것 같구요
    구매자에게 택배사가 보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돈을 보상해주고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이나 재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게 맞다. 그러니 택배사에 보상요청을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환불이나 재배송 받으면 됩니다.

  • 6. jk
    '08.5.31 4:20 PM (58.79.xxx.67)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판매자가 책임이 없는건 맞습니다. 판매자의 손을 떠나면 그건 택배사의 책임이 되는거죠.
    택배사가 잃어버린걸 판매자의 책임은 아니지요.

    다만 분실되거나 문제가 생겼을때 처리하는 과정 전체는 판매자가 중간에서 조율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고
    보상은 택배사로부터 받는데 그 보상은 판매자가 받아서 님에게 재배송이나 환불을 해주는것입니다.

    보상받는데 시간이 좀 걸릴수도 있고 바로 될수도 있는데 능숙한 판매자라면 어짜피 택배사에서 보상받는건 똑같으니까 분실 확인만 하고 님에게 바로 재배송해주거나 환불을 해주겠지요.

  • 7. 택배사
    '08.5.31 4:57 PM (125.143.xxx.181)

    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거지만ㄴ 그것도 서류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분실에 대한....
    보내신분 이름으로 사고 처리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자님이 나서 주셔야 해요
    사고처리하고 판매자분안테 입금될테니깐 판매자분이 돈을 주시던가? 아님 물건을 다시 보내주셔야 하지요~~~
    판매자님안테 택배사에 전화하라 하세요
    판매자분 실수까지는 아니지만 고객 안테 직접 배달된게 아니니 안받은거나 다름없어요
    해결될때까지 판매자분이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당연 있는거 아닌지 ...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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