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시 경찰은(신분증을 보이고)속,성명,검문목적,이유를 설명해야 한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불심검문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동행요청거부,질문거부,소지품검사 거부 기타등등
행여 불심검문시 경찰의 신분을 기억/기록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집회시 경찰의 행진방해 및 봉쇄... 경찰관의 행위는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항의,벌칙 조항이
있답니다.
경찰 채증(사진.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함
-합법집회의 경우 영장 없는 경찰 채증은 위법(불법 채증입니다. 영장을 제시해주세요. 소속과 이름을 밝히세요)
* 우리는 82당 아줌마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법 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에의한 언어 폭력(욕설,위협,협박)은 위법 입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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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집회시 경찰 폭력에 대한 요령... (간단하게..)
82당! 조회수 : 375
작성일 : 2008-05-31 09:24:02
IP : 116.39.xxx.8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ingodtsy
'08.5.31 9:33 AM (116.44.xxx.148)맞습니다. 당당하게 저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저 관련법 바꾼다고 하는거 알고계세요??
저렇게 최소한의 보장된 인권존중 없이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면, 혹은 경찰이 임의대로 수상하다 판단하면 영장이고 뭐고 없이 즉각 연행할 수 있도록 바꾸겠단 기사 났었습니다.
그저 자기네들 기분대로 휘두르겠단 계산이 있으니 저런 짓들 뒤로 슬쩍슬쩍 미리 챙겨두려는거 아니겠어요..
정말, 끌어내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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