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은 미친소 수입을 반대합니다@
* 한우사랑 생각 *
최근 미국소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동물성사료논란, DNA분석에 의한 한우 생산이력제 등에 관하여
<한우예찬>을 생산하고 있는 씨알목장의 김태종 대표가
한우사육농가의 입장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에 나름 현실성 있는대안글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소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한우도 광우병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있는것은 아닌지,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것은 아닌지,한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등에 대한 걱정이 많은 요즘
한우를 사랑하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한우 생산자의 입장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하는 글이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씨알마트 펌-
미국소 파동에 대한 씨알목장의 생각(1)-동물성 사료
안녕하세요.
[한우예찬]을 생산하고 있는 씨알목장 대표 김태종 입니다.
광우병 발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전면개방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관련 의견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정부의 조치를 조금 더 지켜보자면서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검역위생조건 개정 협상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태도는 실망만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소가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들이 날이 갈수록 명백해지는데도 정부는 녹음기처럼 미국 축산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태도가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광우병 반대 여론의 일각에서 한우조차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식의 그야말로 괴담 수준의 의혹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과정에도 육골분 사료를 공공연히 급여하고 있고 때문에 한우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될 수 있다' 식의 주장들인데, 그런 주장들은 우리나라 관계 법령이나 사료관리 실태에 비추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수입,제조,판매,유통 등에 관한 내용을 [사료관리법]이라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은 2001년 3월에 획기적으로 개정되는데
반추가축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반추가축이라함은 소나 말,염소,양 등의 가축을 말합니다.
[사료관리법] 제14조 7항에서 동물의 질병 발생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을 금지한 동물 부산물, 남은 음식물 등을 제조.판매는 물론이고 수입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사료관리법]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서] 제 19조와 20조 등에는 동물성사료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동일공정에서 동물성사료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반추동물용사료의 운반은 전용운반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반추동물용 사료는 해마다 1회 이상의 동물성단백질 잔류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동물성사료의 사용금지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에서 나온 부산물로 소에게 먹이는 사료를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소의 부산물이 아닌 다른 동물의 사체나 부산물로 만든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역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성사료 금지 강화조치라는 것은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돼지나 개나 닭에게 먹이는 동물성사료의 원료로 소의 부산물을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소가 소의 부산물을 먹지 않아도 소가 다른 동물의 부산물을 먹고, 그 다른 동물이 소의 부산물을 먹었다면 광우병 발병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소에게 '교차오염'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인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렇게 동물성 사료에 대한 정책이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다릅니다.
광우병이 동물성 사료에 의해 발생한다면 동물성 사료를 아예 먹지 않는 우리나라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KBS에서 우리나라 일부 도축장에서 다우너 소가 불법 도축 되고 있는 지극히 드문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광우병이 우리나라 소에도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의혹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과거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는 악덕 상인들과 같은 부류로 다루어야만 정당한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성 사료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왜 그토록 동물성사료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소가 동물성사료로 키우고 있는 것 때문에(미국은 광우병 다발국가는 분명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대만, 중국, 심지어 광우병 다발지역인 유럽에서조차 자유롭게 통상이 안되고 있는데도 왜 동물성사료로 소를 키우는 방식을 포기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동물성사료를 소에게 먹이면 소의 성장이 빠릅니다. 반면 그 가격은 곡물사료 가격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소고기"라는 오명에도 아랑곳 없이, 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 그 동물성사료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고기가 그토록 가격이 싼데는 동물성 사료로 소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미국 축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무엇보다 동물성 사료를 자유롭게 먹일수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씨알목장은 미국소가 우리나라의 정당한 검역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반추가축에는 동물성사료의 사용이 진작부터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 미국은 소가 값싸고 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소에게 먹이는 사료가 값싸고 질좋을(!) 뿐이라는 사실 따위들...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문광고까지는 안내주어도 좋으니 '끝장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서 하다못해 '농수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라도 밝혀주어야 공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뿐입니다.
미국소 파동에 대한 씨알목장의 생각(2)- 한우 생산이력제
질문자 께서 의견 주신 '개체식별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생산이력시스템'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생산이력제란 것은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는 단계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소고기의 경우 그 소고기가 유래한 소의 출생일, 사육정보, 출하.도축일자, 등급정보, 가공자 등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부 브랜드 계열 한우에 대해 정부보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왔고, 09년부터 국내 한우 전체에 대해 생산이력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씨알목장은 정부에서 전면실시 하겠다고 하는 한우 생산이력제가 한우 개체별 DNA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의 생산이력제는 말 그대로 해당 상품의 생산 이력을 공개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이러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는데 다른 상품들, 즉 공산품이나 농산물보다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반농산물이나 공산품은 농장 또는 공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그 자체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나 한우는 도축,가공, 판매 과정에서 50여가지의 부위와 수천개 단위의 중량으로 해체되어 판매됩니다.
소비자가 어떤 백화점에서 국거리 300g을 구입한다면 그 국거리 300g이 나온 한우 개체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에 대해 기록한 정보들이 과연 정확하고, 믿을만 한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국거리 300g이 판매자가 제공하는 한우 개체에서 나온 것인지를 100%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한우생산이력제는 어마어마한 정부예산과 노력을 들였지만 한우 유통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산지 표시라는 매우 단순한 정보조차 유통업자들에 의해 날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우 생산 이력이 조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DNA정보는 가공.유통업자가 임의로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축 전 살아있는 소에서 채취한 DNA정보와 살코기와 뼈 등으로 해체된 소고기의 DNA정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에 표시한 생산이력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해당 소고기의 DNA를 분석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생산이력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는 가공업자나 유통업자 모두 고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DNA의 개체 동일성은 살인사건의 법정에서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지 오래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이나 임기응변이 통할 수 없습니다.
한우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현장을 TV로 보면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업소 주인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둘러대고, 단속반원들은 증거확보하느라 진땀을 빼고, 그나마 거래 장부 따위를 내놓지 않으면 위반을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런 '단속 강화'를 아무리 한들 한우 둔갑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씨알목장은 [한우예찬]에 대해 현재는 개체식별까지 가능한 생산이력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한우생산이력제를 시행한다면 [한우예찬]도 당연히 그것이 실시될 것입니다.
지금 [한우예찬] 소고기에 대해 이루어지는 DNA 정보 역추적 시스템(Trace Back system)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상세정보' 보다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한우예찬] 소고기가 씨알목장에서 출하한 [한우예찬] 소에서 나온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보'를 주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우를 사랑하는여러분들의 혜량을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앍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미국소 파동에 대한 한우 생산농가 사장의 생각 (1편)-동물성사료
한우사랑 조회수 : 607
작성일 : 2008-05-30 01:34:09
IP : 121.159.xxx.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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