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겄네요. 참.. 부동산 쪽 법률로 지식도 전무해서요.
저희 부모님이 오늘 집계약하러 가셨는데요.
문제가 복잡하다고..어찌해야하는지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몰라서요.
사려고하는집 등기부등본 소유주가 가서보니 할아버지신데..
투병중이시라 산소호흡기 같은거 꽂고계시고.. ㅠ_ㅠ
한달안에 돌아가실것 같다고하는데요..
그럼 집계약은 어느분과 해야하는건가요?
그집 할머니랑 자식들이 있는데 다들 뭐 우물쭈물인가봐요.
자식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위임장을 써서 주면 그걸확인하고,
그 자식들이 할아버지자식이 맞는지 등본같은거 확인해야하나요?
(근데 요새 등본은 자식들이 쭉 나와잇는게 아니라 다 분리되어있지 않나요;;)
아님 할머니 한테 권리를 위임하라고 해서 할머니랑 대리계약을 해야하는지..
그런데 찜찜한건 저희부모님이 집둘러보고 있는데 자식들이 도착하자
막 우선 어서 나가시라고 했다네요;; 자식몰래 파는건지;;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자식들이 자신들 몫의 유산이었는데 맘대로 파셨다고 소송을 내거나;;
아님 지금 할아버지께서 손수 싸인같은거 가능하신 상태라곤 하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싸인하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몸이 호전되셔서.. 내가 팔지않았다.
내 정신이 혼미했을때 가족들이 이렇게 팔아버린거다. 이건 무효다 이런경우 생길까봐
아주 머리가 아프네요.
할아버지랑 계약햇는데 중간에 돌아가시면 중도금이나 잔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정말 누구 아는 법률상담가 가 없는게 참.. ㅠ_ㅠ
엄마는 소심하신 분이라 넘 복잡한거 그냥 엎어버리고 사지 말까 이러시고..
아빠는 무조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발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시는분은 답글 남겨주세요.
시국이 흉흉한데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ㅁ; 한시가 급해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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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곧 돌아가실분이랑 부동산 계약해도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조회수 : 685
작성일 : 2008-05-29 12:36:52
IP : 211.200.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잠시
'08.5.29 12:40 PM (211.54.xxx.73)잠시 보류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급하게 할일이 따로있지 집사는 일인데
좀더 상황보시고 기다렸다 하시던가
다른집 알아보세요2. 큰돈이
'08.5.29 12:46 PM (59.86.xxx.189)왔다갔다 하는건데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3. ..
'08.5.29 1:10 PM (211.110.xxx.209)큰 돈 갖고 모험 걸지 마세요.
집이 그것 뿐인가요4. ..
'08.5.29 1:14 PM (121.161.xxx.30)집주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로 세금이 나오니까 양도세가 차라리 나아서 급처분하려고 하는것 같은데요.
위임장을 쓸 경우 자식들이 대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본인이 위임장 작성을 해야 하는 경우
같은데.. 제 친구 경우를 보니까 거동할 수 없는 환자 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을 대동하고
병원에 가서 위임장을 받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는 상황 같은데 섣불리 결정하시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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