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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선일보 끊고 싶어요...끊었는데 돈도 안나가는데 계속 오는 신문은 어떻게 하나요?
중앙일보는 끊은지 오래됐는데 자동이체도 해지했는데 계속 넣고 있대요. 확인해보니 돈은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놈의 상품권때문에 보신다네요..ㅠ.ㅠ
이제 5개월인가 됐는데 6개월 무료라서 돈은 지불안하셨답니다.
이것도 제가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상품권값과 2개월부터 5개월까지.....3개월치의 구독료만 지불하면 끊을 수 있지요?
중앙일보는 어떻게 해야 배달이 안올 수 있을까요?
이거 내용 보면 열받고...분리수거 하느라고 더 열받습니다. 아주 신문에 깔려 죽겠어요..
둘다 완전 해지 시킬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무릎이 아파서 촛불집회에도 나가지 못하는...새댁이 이렇게나마 위안을 하려합니다.
아~~~ 모두들 힘을 잃지 마시고...화이팅합시다~~
1. -
'08.5.29 8:24 AM (211.231.xxx.39)<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2. -
'08.5.29 8:25 AM (211.231.xxx.39)다시 말해서 강제투입도 신고하면 됩니다.. 강제 투입하지 말라고 보급소에 전화하세요.
제발 끊으세요..3. -_-..
'08.5.29 8:42 AM (218.54.xxx.86)저 중앙일보 지국 직원에게 몹쓸 말을 들었어요. 상품권이랑 무료신문 받을땐
언제고 이제 와서 끊느냐고, 저보고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래요.
지국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던 저였는데..최악입니다,중앙일보..
물론 한사람의 죄지만..중앙일보 고객센터의 대응을 볼때 여전히 중앙일보는
정신 못차리고 있다는거.. 무료구독 2개월만 유효하다..상품권 보상의무 없다..
라는 사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진 다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나봐요. 왜 자꾸 불법인줄 알면서 거짓말 하냐고 따지면 막 횡설수설해요..4. 에공
'08.5.29 9:37 AM (118.36.xxx.39)그럼 내가 물어야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나도 증거를 갖고 있어야 더 이상 신문을 끊을거 아니냐고 하세요..
그럼 거기서 상품권이랑 무료구독료랑 청구 할거예요..
그 서류를 갖고 가서 우체국에 내용증명 하셔서 지국으로 보내세요
이 서류로 고발할거라고 얘기 하시면 아마도 지국에서도 꼼짝 못 할거예요..5. 그 신문,,
'08.5.29 1:23 PM (116.120.xxx.169)펼치지말고 그대로..모아두세요.
보면 또 봤다고 그런다네요.
해지의사 밝히고 구독거부 처리했는도 넣으면 그대로..차곡차곡 모아두시고..그러면 그건 구독안한거랑 같다고 들었어요.
문에다 종이모아둔거 00신문사서 수거해가세요라고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