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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노인정이라는 공간이...
노인정이 좋을듯하여 관리사무실에 묻고 할머니들에게 여쭈어보아도
싫다는 답뿐인데 노인정이라는 공간은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다른 주민들이 공유할수 없는 공간인가요?
관리비에서 걷어지는 돈으로 유지하는 공간일텐데.....
1. 공유
'08.5.28 11:40 PM (122.40.xxx.58)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단지는 반상회는 물론 노인정에서 하고, 리모델링 추진 반대모임도 노인정에서 하던데요..
2. ..
'08.5.28 11:42 PM (125.187.xxx.55)늦은 시간이면 이미 비워있지 않나요..
좀 아량을 베푸셔도 될것 같구만...
갑자기 지하철 노약자석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요..3. 고시철회!
'08.5.28 11:45 PM (222.234.xxx.104)아닌데요..
우리 아파트 노인정 에서는 반상회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냥 주민들이 모여 수다? 떨것도 아니고 회의를 하는건데..
그리고 어르신들이 안계신 늦은시간이라면
딱히 반대 할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4. 노인정
'08.5.28 11:45 PM (218.48.xxx.213)좀 희안한 공간이라고 생각되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관리소 직원들만 거의 사용해요.
가끔 재활용가구중 쓸만한 것들은 직원들이 거기로 옯겨두었다가 팔기도 한다는.
우리 아파트에선 노인분들은 사용안하고 아주 가끔 회의에 쓰는 것만 본 거 같네요.5. 마미
'08.5.28 11:47 PM (122.34.xxx.201)사용중인곳을 일부러 피해달라는 것이아니고 직장다니는 분들이 계시다보니
10시정도의 시간대가 되어서 그시간이면 아이들도 자야될시간들이고하니
집에서 모이기가 불편하여 잠시 사용하고 청소해드리고 할려는 의도인데
노인들이 앉아 화투치고 계시는 중에 피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이정도는 괜찮을듯한데 이것도 예의가 아닌것으로 받아들이실까요?6. 가능
'08.5.28 11:53 PM (211.204.xxx.65)가능합니다.
보통 주민회의 같은 것 노인정에서 합니다.
단, 관리소장 및 부녀회장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 감정적으로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운영비 다 주민이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