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박이가 당첨되기 전엔 절대 안돼...
당첨 직후엔 그래도 설마설마...
날이 갈수록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국민으로서 너무 당연한 권리를 막상 직접 휘두를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다 뼈저리게 분노하다
시위현장에 가고는 싶은데 남편이 백일 아기 안고 가지마 가지마 그래서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지난 주말부터 시위 생중계 보면서 울컥울컥 하더니
어젠 북받쳐 울었습니다.
전 한국에서 자라질 않아서
어떤 가요가 운동가로 불렸는지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 노래가 그랬을지도 모르겟어요.
제가 아주 어린 초딩이었을 때
김수철씨가 불렀던 노래 말이에요.
어젠 자꾸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구요.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꽃잎마저 떨어지려나
먼 곳에 계셨어도 피우리라 못다핀 꽃 한송이 피우리라..
그래...
감히 쥐새끼 한마리가 나를 밟냐
내 가족을 친구를 동포를 밟냐
내가 그럼 니가 꺾어버리려 지롤-_-;하는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활짝 피우는데 일조해주마...
그리고 지금까지 소심했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서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구요,
(다른 이슈로도 너무 넘어가고 싶었는데 참느라 이를 꽉~!)
누가 이렇대 저렇대 하면 충분히 반박할 만큼의 공부도 하구요
여기저기 전화해서 불매의사 밝히고, 항의하고,
공인인증서 만료해서 웬만하면 남편시켜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삶이 종지부를 찍고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받아 성금도 내고 -_-;
이제 내일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욱 치열해질 현장에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린 아직 갈길 멀잖아요.
아주아주 에너자이저처럼 길고 끈질기게 갈려구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결심하니 울컥울컥 올라오던 울음이 많이 멈췄습니다.
그래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가 조용히 혼자서 선전포고를 하고 나니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전 너무 신나요.
햇님이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가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딸에게 햇님처럼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촛불을 드시는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네요.
그리고
국민소환제에 대한 글을 읽고 일단 눈이 번쩍 뜨여서
달려가서 서명은 하고 왔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요.
먼저
탄핵과 헌법개정은 공통적으로 국회의 과반수 발의와 2/3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_>어느분 말씀처럼 서명을 많이 해서 의원들에게 명분을 주자라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헌법에 있는 주민소환제를 십분 활용하면 의원들 쫓겨나지 않으려고 자기네 밥그릇 챙기기 급급할 것이고 그래서 발의도 되고 찬성도 할꺼다...
주민소환제는 있으나 국민소환제는 없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자)
어느 댓글: 지자체 단체장들이 주민소환으로 많이 옷벗고 그래서 보궐선거 실시하고
그러잖아요.
-> 주민소환제는 어느분이 다신 댓글처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만일 지자체 단체장만 적용된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럼 요약해서, 주민소환제를 이용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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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쥐새끼가 제 성격을 개조시키다니요...
햇님이 조회수 : 400
작성일 : 2008-05-28 22:38:22
IP : 125.177.xxx.10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무도
'08.5.28 11:01 PM (122.46.xxx.124)댓글 다시는 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달아봅니다.
저 평소에 뉴스같은 거 꼼꼼히 안보고 살던 무식한 아줌마라서 잘은 모르지만
전에 주민소환제가 진행중인 지자체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후 지자체장이 파면되었는지도 모르겠구요.
(이사 오면서 TV없애서 더 소식에 깜깜;;;)2. 햇님이
'08.5.28 11:23 PM (125.177.xxx.100)음.. 댓글이 없어서 셀프검색을 해보았더니
국회의원은 비리가 적발되지 않는 한 신분이 보장된다네요.
그럼 더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법을 잘 몰라서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명쾌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3. ....
'08.5.28 11:37 PM (203.228.xxx.197)저도 원글님과 같은 심정이예요.
82에 법률 전문가 안계신가요?4. 아무도
'08.5.28 11:50 PM (122.46.xxx.124)위에 댓글 단 사람입니다.
지자체장이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국회의원이랑은 신분이 좀 다르지요.
우쨌거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recall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든 무슨 법을 바꾸든 손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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