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문제 입니다
동생이 3년 정도 다니던 중소기업 제조사를 올 3월 초에 퇴사했는데
해당 사업주가 퇴직금 정산일을 5월 말일로 양해를 구하더랍니다.
워낙 잘 아는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같은 동네에 있던 사장이고
학연 지연등으로도 얽혀 있던 처지라 마음 약한 여동생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퇴사했습니다
5월말이 곧인데 여동생 해당회사에서 전화확인이나 안부도 없고
중소기업규모이나 꽤 튼실한 기업인데
작년과 올해 매우 사정은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퇴직금이야 천만원 정도인데 일단 아무 연락도 없고해서 문자로 해당 관계업무자에게
기산일이 다가오니 정산서나 이런 부분 확인 전화 해달라고 문자를 넣었다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서 부담이가고 불쾌하다네요
해당 사업주가 약속을 안지킬 유형의 사람은 전혀 아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약속을 어기거나 하지 는 않을테지만
언니로서 이런 깔끔하지 못한 처리가 찝찝합니다
만에 하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속 지급일 하루 이틀전이라도 해당 사업주에게 전화통화로 확인을 하라고 할까요?
당연히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리지 통화를 시도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왜 문자로 연락달라는 해당 담당자들은 연락이 없는건지 불쾌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급이 지연되시 경험이 있거나 지연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합의해서 좀 늦게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전 대기업 근무자라 이런 경우는 영...
진정, 고소등은 너무 오바스러운 사후 대처같고 만에 하나 하루 이틀 늦는 일이 발생하면
바로 조처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후 처리들이 미진한지.. 한 번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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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약속일이 다가오는데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퇴직금 문의 조회수 : 245
작성일 : 2008-05-28 18:58:59
IP : 220.76.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08.5.28 7:42 PM (125.131.xxx.109)우선순위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하면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좀 껄그럽게 되죠.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약속날짜가 지나면 노동부 고발 들어가겠다고 내용증명 날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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