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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내미네요 ㅡ ㅡ;;;;

조중동은 찌라시 조회수 : 1,125
작성일 : 2008-05-27 22:08:06
퇴근하고 무슨 일때문에 수리기사님이랑 집에 있는데 띵동 하네요.
누구시죠?
집앞의 마트에서 나왔는데 마트 홍보하고 있다고 잠시만  열어달라고..
홍보물을 드린다고..

다행이 기사님이 계셔서 문을 대신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저 혼자였음 절대 문 안열어 드렸죠.
불쑥~ 상품권 5장을 내미네요.
집앞에 마트 가 새로 생겼는데 마트 홍보하고 있다고 마트에 가셔서 암거나 사시라고.

언듯 보니 1,000원짜리 5장 오천원이네요.
오잉~ 오천원씩이나 뿌리나? 나도 모르고 손이 나갔습니다.
아니 제 손에 쥐어주는데 가만히 있었죠. 이런 속물 근성 ㅡ ㅡ;;

그런데 이 아저씨 안가시고 계속 횡설수설하네요.
절대 돈은 안받는다고, 마트 많이 이용해달라며, 뭐시라 뭐시라..안좋은 발음으로 또 뭐시라 뭐시라..
6월, 7월, 8월...12월..쭉 마트 이용 잘해주시고
.
.
내년 초에 바쁘시지 않으시면 딱!!!!!! 한번만 딱!!!!!!!!!!! 1년만
.
.
.
.
중앙일보를 봐 달라네요. 이런 덴장 ㅡ ㅡ;;;;;;

그러고 보니 상품권이 만원짜리 5장이네요.
냅다 쥐어주며 저흰 한겨례봅니다. 했더니 한겨례도 자기들이 배달한다며(여긴 부산! 보는 사람이 많이 않다네요)같은 곳에서 배달하는데 이왕이면 중앙일보 봐달라고 우기시는데 아무리 중앙일보 싫다고  해도 막무가네네요.

다행이 기사님께서 조금 언성 높여 보내셨어요.
저런거 불법아닌가요?
진짜 발등에 불떨어지셨나?
싫다 싫다 하니 정말 싫은짓만 골라서 하네요

내 5만원에 양심을 팔진 않으리..
어여 한겨례 배달시켜야겠어요.
무료 몇달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IP : 61.98.xxx.2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27 10:18 PM (221.140.xxx.188)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벌써 '신문 신고포상제'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힘든살림 용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십시요.

    얼마전 안티조선’의 대부로 불리는 칼럼니스트 이기명 씨에게

    조선일보가 불법 판촉행위를 하다 걸리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는데요....

    기사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55213

    이기명씨는 조선일보 불법판촉 신고로 2008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금 1,090,000을 받습니다 (백만원이 넘습니다!!!!)

    불법판촉 내용은 신세계상품권 만 원짜리 3장과 6개월 구독료 무료였구요..

    그럼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지요....

    @@@ 끊어도 끊어도 계속 오는 신문

    먼저 강제투입의 경우 신문투입 중지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는 사례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요령은, 먼저 지국에 전화를 걸어 배달중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를 해당 지국으로 보낸다.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7일 후에도 계속 배달되면 공정위에 신고한다.

    신고 자료로는 구독중지요구 내용증명서, 강제투입된 신문 사진,
    기타 강제구독을 증명하는 자료 등이 있으면 된다.

    @@@ 경품·무가지 불법제공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한 금액이 해당 신문 1년 구독료 20%를 넘을 경우 신고하면

    최저 3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문고시 허용초과 액수의 최고 50배까지 가능하다.

    신고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판촉사원이 신문고시 기준을 초과하는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다고 밝히면
    구독 계약서를 써달라고 한다.

    계약서에 구독조건, 경품내역, 지국이름, 지국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한다.

    신문 공급 계약서, 경품이나 경품사진,
    기타 경품 제공을 증명하는 자료(판촉활동 녹음이나 녹화)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또 불법 경품을 제공하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행사 장면이나 판촉요원 사진은 의미가 없고 불법 경품제공의 증거가 확보돼야 한다.

    더불어 신문사 이름과 경품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목격자는 판촉행사장 사진 또는 영상, 판촉행사 안내 선전물(혹은 계약서)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하려면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종합상담실 (02-503-2387),
    수도·강원권 (02-504-9466~7),
    부산·경남권 (051-466-3246),
    대구·경북권 (053-742-9145),
    호남·제주권 (062-225-8458),
    충청권(042-476-1349).

  • 2. 구린건알아서
    '08.5.27 10:18 PM (116.36.xxx.193)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니 그딴식으로 하는거죠
    우리집에도 부채처럼 롯데상품권 5만원 내밀면서 중앙 봐달라고 말하기까지
    어찌나 미사여구가 많은지..
    끝까지 중앙일보라는 말도 안하고 자꾸 은근슬쩍 넘어가려고해서
    어디신문이냐고 캐물으니 기어들어가는소리로 중앙이라고
    대놓고 화냈네요 조중동은 안본다고 밀쳐내고 문닫아버렸어요
    발등에 불떨어졌나봐요 중앙일보에서 전화도 자주오구요

  • 3.
    '08.5.27 10:33 PM (211.41.xxx.25)

    대치동 은마상가에서도 저를 아주머니가 붙들고 신세계 상품권을 보여주며 중앙일보 가입을 은근 권하던걸요
    팔을 잡아 끌길래 정신이 없어서 뿌리 치고 와 버렸는데 생각해보니 중앙일보-_-;;;
    이 찌라시 시키들

  • 4.
    '08.5.27 10:43 PM (125.186.xxx.132)

    봐주지마세요. 그거봐주면 거기에 광고수입은 배로 늘어날거예여

  • 5. 풀빵
    '08.5.27 10:55 PM (61.73.xxx.37)

    저희 집엔 어제 동아일보 판촉하러 왔습니다.
    *마트 상품권 몇 장을 부채(-.-;;;)처럼 펴서 내밀더군요.
    그래서 '동아일보요? 세상에...' 그러면서 문 닫았습니다.
    조중동이 아주 똥줄이 타나봅니다.

  • 6.
    '08.5.27 11:13 PM (121.131.xxx.49)

    저는 얼마전 놀이터에서 중앙일보 판촉사원이 만원짜리 상품권을 7장이나 내밀더군요.
    윗 댓글처럼 '저걸 일단 본다고 받은 담에 신고해버려??' 싶었는데
    계약서에 상품권 준 것까지 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한겨레 본다고 안 본다고 하고 말았네요.

  • 7. 전국적이네요~
    '08.5.28 2:14 AM (58.229.xxx.114)

    전국적인 현상이군요.
    여긴 광주구요, 일곡시장을 가로질러가는데, 눈 앞에 백화점 상품권이 부채처럼 펼쳐지대요~
    시절이 어느땐인데..쯧

  • 8. 그딴놈
    '08.5.28 6:56 AM (125.143.xxx.219)

    나안테 오기나 해봐 라 콱!!!11

  • 9. 별짓 다하네요
    '08.5.28 11:32 AM (211.255.xxx.188)

    저도 길가는데 만원짜리 쫙펼치면서 신문보라고 하더라구요. 중앙인거 같던데. 발악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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